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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내 인용 조문 수정 필요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임**
  • 등록일 2021-07-21
  • 조회수51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①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 1항 자구 중 법 11조의2제1항의 자구가 -> 법 11조의3제1항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변경 전 현재 조항]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제11조에 따른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변경 대상 조항]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에 늘 노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행정법제국
  • 담당자양지호
  • 연락처044-200-6616
  • 작성일 2021-08-02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교육부 소관 법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서,

차후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