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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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오타발견했습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떼**
- 등록일 2021-03-26
- 조회수73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3항에 "외뢰"를 "의뢰"로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21-04-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제3항은 2019. 6. 25. 신설 되었으며,
'외뢰' 부분은 신설 당시 관보에 게쟤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