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정보공개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오타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예**
  • 등록일 2021-03-25
  • 조회수893
안녕하십니까.

2021. 3.25.에 개정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21호서식]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중

(8쪽 중 제1쪽)의 유의사항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나다. 라고 적혀있는데

3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아닌가요? 오타인거같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21-03-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은 2021. 3. 25. 전문개정하였으며,

해당 서식 중 제1쪽 유의사항 제2호의 내용 중 '300만원' 과태료 부분은 관보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