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정보공개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행정규제관리법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ㅇ**
  • 등록일 2021-02-26
  • 조회수694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1997년 8월 22일에 폐지된 법률 제5368호 행정규제관리법과
1997년 8월 22일에 개정된 법률 제5369호 행정규제관리법은 무슨 관계인가요?
폐지된 것이 다시 제정된 건가요?

1997년 8월 22일에 법률 제5368호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1997년 8월 22일에 개정된 법률 제5369호 행정규제관리법이 뭔지 모르겠어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21-03-0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규제관리법」(법률 제5368호, 1997. 8. 22.)는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타법 폐지되었으며, 시행일은 1998. 3. 1.입니다.

「행정규제관리법」(법률 제5369호, 1997. 8. 22.)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타법으로 「행정규제관리법」을 개정하였으며, 시행일은 1997. 12. 31.입니다.


즉, 법률 제5369호는 폐지 후 다시 제정된 것이 아니라, 폐지일(1998. 3. 1.) 이전에 개정 및 시행된 것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종래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법률 제5369호)이 제정되면서 부칙 제3조에서 「행정규제관리법」으로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이후 「행정규제기본법」(법류 제5368호)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행정규제관리법」(법률 제5369호, 1997. 8. 22.)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 타법 개정된 것으로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 부칙 제3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법제정보담당관실(044-200-6786)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