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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복무규정 별표1 오류확인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등록자 옥**
  • 등록일 2018-10-17
  • 조회수7,553
게시된 법령내용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2항 관련 [별표1]경조사휴가일수표의 내용이 2013.12.11 개정된 것으로 올려져 있는데 잘못된 것이 올려져 있지않나 싶습니다. 2013.12.11 개정으로 되어 있으나 이당시 개정사유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모 사망시 경조사 일수가 누락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18-10-18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별표 1은 2013. 12. 11.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기존 별표에 대한 자구변경은 없으나 별표 1로 이동한 것도 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1에 부모 사망이 없는 것은 제7조의3제1항 단서에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모 사망시 특별휴가는 각 자치단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3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경조사 휴가일은 5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