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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 요청
  • 등록자 대**
  • 등록일 2021-04-08
  • 조회수333
저는 토목(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보면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운영 부분이 나옵니다.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원을 지정하였는데.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군에서 모집 시 토목(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모집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도로나 하수도 등 각종 토목사업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시군에서 도시재생 관련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토목직이 대부분인 것처럼
도시재생위원회에도 토목 분야가 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