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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요구
  • 등록자 하**
  • 등록일 2021-01-26
  • 조회수43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7항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제5항 또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2020년 9월 22일에 일부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도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을 할 수 있는 확대를 요구합니다.

시군과 국가기관의 결원이 많은 상황에서 합격인원 조차도 빠져나가면 인원산정이 어려움이 있음

합격자는 국가직도 합격하고 지방직도 합격하여 원하는 곳을 골라서 가는 반면 1점차로 떨어지는 공시생들은 또 1년을 공부해야 하는 등 국가적인 낭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