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내용 신설: 행정청(행정기관)은 업무용 이메일로 질의, 안내 이메일을 받으면 잘 받았다고 회신하여야 한다.
  • 등록자 중**
  • 등록일 2020-04-28
  • 조회수1,104
내용 신설
1. 행정청(행정기관)은 업무용 이메일로 질의, 안내 이메일을 받으면 잘 받았다고 회신하여야 한다.
-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 이메일로 잘 도착했다는 단순 회신은 시스템으로 만들어 회신하게 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이메일로 민원을 접수 받으면 접수번호를 안내하고 민원처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적극행정 처리를 위해 컨설팅 감사관을 필요 시 즉시 배석(입회)시킨다.
4.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법치행정 달성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며, 적극행정 법률구조센터를 통해 법률보호를 하여야 한다.
5. 행정기본법은 모든 행정법령에서 우선하여야 적용하여야 한다.
6. 행정관계법령에서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등을 규율한 규정은 강행규정,임의규정, 권고규정이다.
- 강행규정은 무엇이다.
- 권규규정은 무엇이다.
-임의규정은 무엇이다.
- 각 규정의 효력은 무엇이다.
- 공무원은 재량권 해석을 규정 성격에 대입하여 하여야 하며, 적극행정은 여기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