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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기본법 입법예고안 의견제시
  • 등록자 안**
  • 등록일 2020-04-20
  • 조회수902
1. 제정안은 법령의 범위 만을 명시하고 있고 제정안에서 명시한 법령 외에 상위 행정청에서 하위 행정청으로 하달되는 실제 행정에 기준이 되는 지침, 해석, 안내 등(이하 “지침등)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정비와 그 효력에 대하여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여러 명칭으로 사용되는 지침등에 대하여 용어와 그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청과 국민은 지침등에 대한 구속력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평등의 원칙을 명시함에 있어 자기구속의 법리의 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사료됨.
평등의 원칙과 재량준칙이 만나 자기구속의 법리를 구성함에 대하여 학설과 헌법, 법원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해당 법리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또한 상기 1번의 지침등이 자기구속의 법리를 발생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법으로 규정함이 필요하다 사료됨.

3. 국민이 행정청을 대상으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로는 행정소송 등의 사법적 수단과 행정심판·국민권익·분쟁조정 등의 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수단이 존재하고 있으나 해당 위원회를 통한 규제가 국민에게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임.
한 예로 고속도로 소음으로 고통받던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고속도로방음벽 설치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소관 지자체가 부진정연대하여 방음벽을 설치하라는 환경조정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이 내려졌으나, 공사와 지자체가 오히려 주민을 상대로 방음벽 설치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주민에게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이와 같은 사례는 행정적 구제 수단을 이용한 국민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사례임.
사례에서 보듯이 현행 법 범위에서는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행정적 수단이 국민에게 또다른 피해를 발생시키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함.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기본법에 행정적 구제 결정에 대한 행정청의 이행을 강제함은 물론 해당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이 아닌 해당 결정을 내린 위원회 또는 위원회 소관 정부부처를 상대로만 소송 등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