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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에 대한 의견
  • 등록자 만**
  • 등록일 2020-04-03
  • 조회수648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처음에는 다소 참여가 저조한 듯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 아쉬웠습니다.

본인도 장문의 의견을 공청회 사이트에 올린 일이 있고, 행정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에도 여러 의견을 올렸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올린 공청회 사이트의 의견에 댓글도 달았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던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들이 최대한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담겼으면 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기존 법률들이 유지되더라도 당연히 삭제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특히 행정처분 절차에서의 일자계산, 송달방법 및 절차, 의견제출기한의 설정, 청문절차와 관련된 부분 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법률들이 개별법률에서 송달이나 의견제출을 별도절차로 정하면서 사실상 「행정절차법」상의 모든 절차를 우회하거나 사실상의 불법적인 조치(예: 「도로교통법」, 행정처분인 운전면허취소정지 명 ' 를 위한 출석요구를 전화(임의출석이고 이 단계에서는 참고인이므로)로 출석한 후에 조사실시전에 운전면허처분취소사전통지서 및 임시운전면허증을 교부하고 그후 처분관련된 조사를 즉시로 마칩니다.

사실상 취소사전통지서는 형식일 뿐이고, 취소사전통지서 제출은 당연히 의견을 내라는 것인데 그자리에서 법령지식이 있든없든 아무자료없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것입니다.

결국 이런 취지에서 보면,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8차화성살인사건 의 가해자로 몰렸던 분처럼 지금도 ㄸ마찬지지만 고소장을 설사 낸 경우라도 경찰관이 의문사항이 아니라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일명 '문답식'으로 '피의자조서','고소인진술(보충)조서' 또는 '참고인진술(보충)조서'를 작성합니다.

나중에 답변한 내용을 전부 모아서 나열하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엉뚱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혐의로 고소한 것이되어, 경찰관이 자신의 추측 또는 직감으로 이미 결론낸데로 결론을 꿰맞춰가는 요식절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행정관서와 달리 국가경찰은 대부분 사법경찰관리로서 일반행정관서의 행정공무원이나 특별사법경찰(행정관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없음)과 달리 체포, 감금 등 단순히 잠시간의 인신구속뿐 아니라 사법처리절차로서 행정형벌 또는 형법상의 범죄자로 다루는 절차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중의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또는 사상자가 없는 뺑소니사고라고 하더라도, 일단 중형을 피할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과거에는 단순히 물적사고조차도 뺑소니로 처벌되거나 인지하지못한 물적사고조차도 뺑소니로 처벌되면 큰 경제적, 직업적 피해를 당해온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실상의 행정처분절차를 사문화시키고 있는 악법과 다름없는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률들을 개정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에서 아예 행정처분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컨데「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이용한 살인사건이라고 한다면 「형법」상의 살인사건조사를 마친후에 운전면허처분절차를 밟을수 있고, 그이상의 경우는 없을 것이며, 그렇다면 달리 사전절차를 달리할 이유가 없고, 설사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검사 등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형사사건 전담수사팀의 몫이어서 당연히 긴급체포, 사법경찰관의 청구에 의해 검사가 판사에게 (사전)체포영장발급신청하여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소지하고 사건수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에 자의적인 사전처분절차가 근절되는 것은 곧 국민인권개선의 척도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가장 긴요한 일이며, 운전면허는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