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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기본법 제정의견
  • 등록자 만**
  • 등록일 2020-03-12
  • 조회수1,058
'행정기본법안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 질의작성'의 게시글 58(행정기본법 제정의견, 작성자 김기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게재이유는 온라인공청회의 자료가 일정기간후 사라지는 것으로 알기에 의견제시에도 올립니다.
참고로 질의작성에 질의만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서 의견을 올렸고, 또한 동 의견제시에도 올리는 이유는 상호적으로 확인하여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1. 행정기본법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했으면 합니다.
행정기본법은 말그대로 행정의 기본, 즉 입법, 사법, 행정의 3대 원리 중 행정법 분야의 최상위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에 대한 헌법구체화법으로서 목적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적극적인 행정국가, 복지국가 이념'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과거의 행정이 개입최소의 원리, 신체의 자유 보장에 입각한 소극적 자유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적극행정'이 기본이 돼야 하고, 모토로도 된 것처럼 그를 반영한 최상위 개념원리로 적극행정의 지향하는 구상이 목적에 담겨야 합니다.

2. 행정기본법의 평등 조항
행정기본법의 평등 조항 역시 좀 더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의 객체인 대상은 국민 만이 있는 것이아니고, 외국인, 재외국민, 재외교포, 난민 등도 있고, 연령, 계층, 성별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평등의 원칙 역시 단순한 균일적 평등인지, 아니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의 평등인 지도 중요합니다.
이는 가정 내에서도 권위의식, 서열화가 되는 부분, 세대주 구성에 아무런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편제되는 부분도 문제로 세대주는 사실상 세대의사결정을 대표합니다.
조선 시대 왕조에서도 왕이 양위(讓位)를 하면 상왕(上王)으로 물러나고, 현 임금인 왕, 금상이 국가를 대표하고 국정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현 민주국가에서 우리는 아직도 연장자가 당연히 동일한 득표에서 등 많은 경우 회의주재자, 당선자가 되는 것은 참 민주주의 속의 아이러니 입니다.

3. 행정절차법 과의 관계
행정절차법과 행정기본법의 관계의 정립, 혹은 행정절차법이 행정기본법과 겹칠 수도 있고 복잡한 법령정비를 고하면 행정절차법의 내용을 행정기본법에 흡수하고, 행정절차법을 폐지하는 것도 방안 입니다.

4.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관계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도 사실은 행정 분야이고, 엄밀하게는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하고는 있지만, 프랑스 등은 행정재판소가 따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행정소송 및 행정형벌과 관련한 재판은 행정소송 재판부가 전담하는 제도로 한다면 일반 형사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보다 행정소송과 행정형벌을 함께 다뤄 재판의 심리와 판결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소한 행정심판은 지금 아직 법제화가 안됐지만, 과거처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고, 무분별하게 난립된 행정심판기관(일반, 공공) 및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정비도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관련 사항은 행정부가 잘알므로 행정부내 기구에서 1차 심사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으로 최대한 흡수하고, 위원들도 전문화, 세분화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되도록(현재는 전문성이 부족한 풀제로 운영하여 전문가 참여 미흡) 하고, 행정전문가(행정사, 변호사 등)의 대리권 부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5. 행정형벌의 관계
행정형벌의 기준, 절차 정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형벌에 따른 과태료, 벌금의 고지, 수납, 지명수배, 체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행정형벌에 대해 담았으면 합니다.
현재는 지명수배 및 체포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개연성이 크고, 행정형벌에 따른 벌금 고지 절차가 검사에 위임되어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서는 '당일내 납부고지 및 당일 미납시 체포할 수 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고지서도 받기 전에 이미 경미한 행정형벌에 대해 체포될 수 있는 정말 인신구속 절차가 너무 가혹하고 형식적인 인권보호(얼마전 감자 훔쳐간 것으로 벌금부과된 사건에서 미납으로 체포영장 발부)사례가 많습니다.

5. 행정처분 관련 절차
행정처분 관련 절차에서 의견제시 등 여러 조항 들이 앞서 행정절차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각 개별법령에 따로 정해진 것이 많고, 다른 법률에 따로 정한 것은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외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고 하여 그 경계가 애매하여 행정기관이 편의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사범의 경우, 음주운전 등 단속시 임의출석요구후 당일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고지하면서, 당일에 '이의없음' 이는 확인을 받기에 일반인들은 별다른 지식없이 참석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한 결과가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을 함께 부과하는 경우의 많은 경우에 서식이나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이고 행정처분의 청문 절차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본인 역시 많은 의견을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민사조정법, 청원법, 인권보호수사규칙 그외 다수 법령에 의견제시를 한 일이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에서의 경찰수사과정을 보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는데 신문조서라는 것이 말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자유로운 진술), 수사관의 일방적인 질문에 답하고, 그외는 따로 의견게재하는 형식이라서 실질적인 진술권 보장에도 미흡합니다.
문제는 이와같이 경찰의 도로교통사범 수사가 일반 형사범의 절차와 같은 형식으로 이뤄지고, 이 결과가 행정처분 및 행정형벌의 근거가 됨에도 앞서와 같이 진술권 보장이 미흡한 것이고, 일반의 일반행정 분야 역시 행정형벌이 많은 법령에 담겨있음에도 행정형벌에 조사에서 변호사 등의 전문가 입회제도는 따로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분야에는 변호사 및 행정사 등이 법전문가로서, 특수분야는 각 분야 자격자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진술이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서 행정처분이 제대로 되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사전적 구제를 철저하게 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행정처분과 관련한 절차 등에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여타 법령의 경우는 아주 꼭 필요한 경우에 별도 정하도록(예. 전염병 관련 대처)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행정형벌의 기준 정립
행정형벌은 과거 아무런 기준없이 남설되어 거의 모든 법령(법률, 대통령령)은 행정형벌을 담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행정형벌이 존재하며, 또한 경범죄처벌법과의 절차적 충돌(경미한 행정범죄)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특별법의 존재로 법령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 일반국민의 형량이 매우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형벌에 대한 기소를 전담행정부가 없이 일반 검사가 담당하는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는 행정형벌과 일반 형사범의 형벌의 양형은 결국 국가정책적인 문제, 국민의 법감정과도 귀결되는 문제입니다만 이에 국민적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행정형벌 및 형벌의 형량제도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일반형사범 등의 법정형에 대한 판결기준을 정하는 부분이지만, 법정형을 정하는 부분은 따로이 양형위원회 같은 것이 없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데 다분히 어떤 기준이 없는 것이 현실아닌가, 혹은 국민감정에 따라 시시각각 법정형이 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일반 행정형벌의 법정형량을 정하는 기준을 담아서, 법정형량에 대해는 이 기준에 근거하록 하고, 범정부적으로는 모든 행정형벌 및 일반형사범의 형벌종류와 양형에 대해 적합성 검토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국민공감대에서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7. 가족법 분야
가족법 분야도 굳이 법원에서 전담할 것이 아니라, 가족법 관련된 제도 등은 행정법령에서 정하고, 가정법원은 사건만 전담하도록 한다면 행정처리는 신속하게 그와 더불어 법원의 업무는 효율적으 로 조정 및 소송장기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행정형벌의 종류 등
행정형벌의 종류는 따로이 없으므로 형법을 적용받는데, 효용가치가 없는 형벌 종류는 줄이고, 각 집행절차는 행정청에서 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봅니다.
행정형벌의 양형기준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상설화하여 국민법감정 등을 고려하여 행정형벌이 일관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행정형벌을 정하는 것은 국회이지만, 행정부안에서 까지는 행정부내의 의견이 통일적으로 정리되어 행정형벌도 국가의 평등원칙에 입각한 형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9. 행정기관의의 권한 등
행정기관의 권한 획정과 관련입니다.
무수한 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있는데, 대다수의 사건이 어느 기관에 사건을 접수했는지 불구하고 그대로 민원발생기관으로 이관되어 처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잘못된 행정사례 등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기관내 온정주의로 공무원을 봐주기 식으로 종결하여 많은 국민들이 억울한 희생을 당하고 피해로 고통을 겪기도 합다.
본인이 알고 있는 사례를 든다면 몇가지가 있습니다.
모 지역의 종종업무를 보던 총무 조모씨는 종중회장의 요청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자신의 재산을 투입하여 종중재사 시설을 건축(건축당시 쌀 200석 이라고 함)하였는데, 건축신고 등을 하려면 당연히 지적도를 발급받습니다.
지적 지번이 2개의 지적도면에 나눠있는 것을 모 군청의 민원실에서 2개 도면을 확인하여 합쳐서 복사하여 발급하지 않고, 2개 도면중 1개의 도면으로 발급하여 건축신고 및 건축물대장에 전혀 다른 토지지번으로 등록이 되고 결국 법정 다툼을 수십년간 20여건 가까운 소송을 하였음에도, 패소하고 관련자는 죽고, 증거는 은폐되고 한 등으로 어디서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현재라면 지적도를 쉽게 발급받고 인터넷으로 토지형상을 확인하여 인접지번 등을 정확하게 알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도 없고 오로지 행정기관의 지적도면만 있기에 다른 번지를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지적도 발급행위는 말그대로 특별한 행정행위라고 할 수도 없에 소송을 한다고 해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채 차량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주장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지인 경찰관인 줄 알고 인사를 건넸다고 하는데, 순찰업무를 방해하였고 주장)로 엮여서 긴급체포후 경찰관서에서 '공무집행방해는 중한 범죄. 우리가 음주운전 인지 했으니 인정해라고 하여 인정한 사례'(당사자 주장)가 있습니다.
또한 고의가 아닌 것으로 식당에서 소란이 벌어져 경찰관 출동하여 업무방해로 체포되어 경찰관서에서 만취하여 내리던 중 고의가 아닌 것으로 경찰관과 부딪혔는데 경찰관이 폭행으로 처리(공무집행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았다(당사자 주장)고 합니다.
그외 뺑소니할 고의를 갖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뻉소니라고 주장하면서 가버린후 뻉소니로 주장하여 처벌된(당사자 주장) 사례도 있습니다.
본인 역시 과거에 사기용의자를 잡기 위해 경찰 출동을 10여차례 요청하였는데 '경찰은 주정차위반단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실은 사기용의자이니 신원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니, '그럼 사기피해를 입증해서 경찰서에 신고해라(결국 사기를 안당하면 신고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사기의 착수행위만 있으면 사기미수가 되지만, 사기착수행위에 대한 판단이 임의적으로 경찰관 재량임)고 하였고, 수차례 요구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사기용의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사기용의자가 '명함을 건넴'면서 경찰관이 '서울서 오셨군요. 이사시군요(가짜 명함, 실존하지 않는 허위 회사의 직위 등 사용)'하여 본인이 이의하려는 순간 다른 경찰관이 '이거 아니지' 하니, 그때서 '신분증을 제시'하였는데, 경찰관이 수배명단 등을 PDA로 조회한 후 '이상없는 사람을 왜 신고했냐'면서 본인에게 말을 걸어서 본인이 '내가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니, 경찰관이 '이 사람이 신고했다'고 하니, 사기용의자가 '무고로 고소하겠다'면서 경찰관에게 '무고로 고소해도 되냐?'고 하니, '그렇다'고 했으며, 사기용의자는 본인이 고소한 사실, 범죄를 더 진행하면 완전히 사기범의 증거가 잡히니 '무고로 고소하겠다'면서 도망쳤고, 본인이 강남경찰서에 고소하여 결국 용의자의 소재지가 전주인 것이 확인되어(주민등록상 주소, 회사 주소) 이송되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습다.
그런데 강남경찰서에서는 본인에게 참고인조사 출석을 요청해놓고(목요일에 전화통화시 월요일 출석), 다시 토요일 6시에 경찰관 2명이 30분간 전화하여 '범죄가 아닌것을 신고했다. 사기착수가 안됐다. 사기피해가 없는데 왜 신고했냐! 무고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 1시간 가까이 통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출동부분은 청와대에 진정했으나 해당 경찰서로 보냈고, 강남경찰서 건은 서류를 만들기는 했으나 따로 제출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특별행정심판인 지방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가 중앙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광역시도지사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증거조작, 허위진술 등으로 실체적 진실이이 왜곡되거나 왜곡될 개연성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모 도 인사위원회의 경우를 보면, 폭넓게 설정된 징계양정에 인사위원이나 감사관으로 출석한 자들의 발언 여하에 따라 양정이 크게 달라지고, 파면대상도 경우에 따라는(5급 일반직) 서면경고(징계도 아님)로 이뤄지고, 경미한 범죄혐의도 부풀려지면(평소 소행이 불량하는 비공개된 감사관의 일방적 검증없는 진술) 징계대상이 아닌 것도 징계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견책' 대상이 감경되면 '훈계'인데, 허위진술 등으로 부풀려서 '감봉 1개월로 요청'하고 그것을 받아, 감경하여 '견책'으로 결정)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되어 나중에 확인해 보더라도 결정서에는 없고, 이유서에도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면서 단지 회의록에만 기재되는 사례(현재는 회의록을 간략히 작성하여 기록자체가 사실상 거의 없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청심사도 단순히 법과대학교수 등이라는 이유로 인사행정에 문외한 인 자도 위촉되고, 심지어는 같은 대학교의 같은 법학과 교수가 같은 인사위원회에 참석(1명은 대학원장, 1명은 갓 정규 교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특별행정심판인 소청심사도 중앙으로 일원화하여야 하고, 그래서 지방공무원 중 광역 및 중징계 공무원의 소청심사는 행정안전부에 설치하여 행정안전부소청심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10. 민원 관련
현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과거 '민원행정 처리에 관한 법률' 였다가, 헌법기관도 포함하는 취지로 법률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본인 역시 왜 헌법기관은 '민원처리기관이 아니냐! 헌법기관은 법위에 있느냐!'고 민원을 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는 민원처리 절차에 있어서 많은 법률 들에서 상호배제조항을 두고 있으며, 그래서 순수한 민원처리는 결국 '아무런 권한이나 구속없는 자발적 합의를 촉구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민원처리는 행정심판, 소송, 각종 심판, 조정, 수사, 감사 등 많은 조항에 따라 각하 또는 접수거부되고, 또한 국민권위위,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체적기간을 두고 있어 사실상 민원처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많은 민원들이 부처내 접수 담당자의 재량로 접수하나 이송하여 심지어는 10여차례나 이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법원의 경매사건(소유자 1,000명의 콘도공유자 상대 경매)에서 법원이 모든 당사자에게 각 주민번호, 성명, 주소를 발송한 사건을 제기하여 대통령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10차례 가까이 왕복한 끝에 본인의 요구가 관철되어, 개인정보위원회의 재결로 '법원 행정처는 공유자에게는 동의하지 않는 한 각 공유자의 모든 정보가 아닌 당사자 정보만 발송하도록' 조치된 사례가 있고, 이 과정에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다양한 업무기관들로 혼선을 제기하였으며,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기관으로 공식 출범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11. 행정법령 해석
행정법령 해석은 법령에 관련 절차 들이 나와있습니다.
문제는 법령해석의 최종권한이 법제처와 법무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종해석 권한은 법제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법해석에 원칙은 당연히 법제총괄기관인 법제처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법무부는 상사, 민사, 형사 등 많은 법령에 대해 관장하고 있는데, 인권보호 등을 고려하더라도 자기 소관부처가 최종 법령해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또한 법령해석에 아무런 법적인 댓가가 없습니다.
즉 행정법령에 따라 해석에 의해 어떤 행위를 해서 문제가 되면 법원, 검찰을 가야 되는데, 그때에는 분명 법령해석이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이고, 기관마다 해석을 할 고유의 권한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법제처 혹은 법무부, 중앙부처가 해석한 사항에 대해서 유권해석이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 부처는 '이 민원에 대한 해석은 다른 사항에 적용될 수 없다.'는 등으로 구구절절 나열는데, 결국은 '내가 얘기한 거는 믿지 말고 소신껏 하라'는 말고 같습니다.
이거 뭐하자는 거냐면 '제가 되면 책임회피 하겠다는 얘기' 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발생한 타다와 관련한 법적분쟁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협의체 등을 만들어 합의해 놓고, 이제와서는 국회에 그와 상충되는 법률을 제출하는 등으로 결국 '혁신산업을 장려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보증없는 허언에 불과한 것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정책과 관련한 모든 발언은 결국 국민에 대한 약속인데, 수시로 뒤집힌다면 행정의 신뢰는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12. 행정처분의 철회사유
행정처분의 철회사유에 '당사자가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알고 있을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주체는 당연히 행정기관이고, 행정기관은 처분의 제반요건을 검토하여 적법하면 처분하고, 위법하면 반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행정처분의 위법을 사전 혹은 사후에 알 수 없는 것이고, 설사 그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위법한 처분에 관여한 사실이 있지 않은 이상은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최근 인보사 사건과 관련하여 보면, 인보사의 재료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는지는 알수 없으나, 행정처분은 결국 취소되었는데 단지 '가짜'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가짜인 것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수 있는데도 알 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얘기가 다를 것입니다.
결국 허가처분의 책임은 행정기관의 몫이기에 잘못된 것을 밝히지 못한 것은 행정기관이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것임을 자인한 것인데 그러면서도 단지 상대방에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또한 위법한 것을 당사자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법적분쟁이 된다면 당연히 법원이 최종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떄 비로소 '위법한 것임을 알고 있었는지'의 문제가 확정되거나 최소한 행정기관이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것인지'의 여부가 드러납니다.
예컨데,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8차 범인으로 지목된 윤 모 씨의 재심을 보면, 원칙적으로 법률에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수사에서의 위법사실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때', '범인이 잡힌 때' 등입니다.
이거를 보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라고 했을때 '이춘재의 진술과 사건기록의 일치'가 있고, 수사에서의 위법사실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때는 사실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범인이 잡힌 때를 보면 이춘재가 잡혔지만 공소권 없으므로 공판이 열리지 않고 '무죄추정의 원칙'상 이춘재는 화성연쇄살인에는 무죄가 적용될 뿐, 또한 형이 가중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건기록은 그대로 있고, 이춘재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하여 새로운 증거로 볼 것인지는 또한 새로운 문제이고, 검찰이 재심청구에 대해 재심대상으로 판단하고 법원이 받아들여 재심사건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가 알 수 없는데도 정황만으로 '당사자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는 것은 행정청의 잘못은 따지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것이고, 검증을 잘못한 공무원과 행정청의 책임은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무원은 행정처분의 잘못에 아무런 책임을 안지고, 심지어는 '뇌물만 안받으면 된다'는 것이고, 감독책임 있는 행정청도 책임을 안지면, '책임행정'은 헛구호일 뿐이고, 그렇다면 이미 부패방지법으로도 당사자간에 통상적인 선물을 10만원 혹은 20만원 까지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니 행정청과 당사자로 만났다면 그거를 부패방지법으로 처분하거나 다룰 수 없을뿐더러, 이를 사후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법한 의사로 뇌물을 준것으로 판단하여 '위법한 처분임을 알 수 있었을 때'로 적용할 수 있는 모순입니다.
그럼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무사안일', '복지부동'이 만연하고, 행정기본법이 주창하고 본인이 또한 주장해왔던 '적극행정'의 개념을 형해화되고, 법률에만 존재하는 구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법한 행정처분에 중대한 고의가 있거나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때' 정도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의견들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들은 글자 제한이 있어 한꺼번에 넣기가 어려운데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담아서 좋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행정기본법이 국민들의 평등, 정의, 인권을 고양하고, 많은 행정객체이자 주권자인 국민과 그외(외국인 등) 사람들에 대해 행정법 집행이 국가이념에 맞게 이뤄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