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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기본행정법 제21조 관련
  • 등록자 글**
  • 등록일 2020-03-12
  • 조회수1,468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1조 제2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판례의 확립된 법리이기도 합니다. 당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불문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는 기득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별론으로, 중과실로 알지 못 한 경우에까지 당해 처분 취소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지 아니하는 것은 처분 대상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위법한 처분을 한 것에 대한 과실은 처분청에게 있는 것인바,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교교량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도 출생연월일 정정으로 인하여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원고에 대하여, 지급결정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고 및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의 위법성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그 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지, 지급된 급여의 액수․연금지급결정일과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수급자의 급여액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수급자에게 가혹한지 여부,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바(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처분 상대방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 귀책사유를 위법성 판단에 있어 고려할 사정의 하나로 보고 있을 뿐, 비교교량의 절대적 결격사유로 보고 있지는 아니한 듯 합니다.
중과실 부분은 삭제하거나 적절히 수정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덧붙여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라는 표현을 "당사자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라고 풀어서 규정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