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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1-03-23
- 조회수6,148
어린이법제관 사업 연구원 선정 공고
법제처는 어린시절부터 법치행정의 중요성과 준법정신을 심어주고 어린이 관련 법을 어린이 시각에서 개선해 나가기 위해 ‘08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을 모집·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사업을 위한 계약직 연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3월 23일
법 제 처 장
1. 선정 인원: 1명
2. 지원 자격
○ 법학에 전문적 소양을 가진 사람
- 법학 분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법학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3. 선정방법 및 선정일정
선정방법 | 서류 접수기간 | 시험일자 | 시험장소 | 시험 결과 발표일 및 발표장소 | ||
1차 시험 | 서류심사 | 2011. 3. 23.(수) ~ 2011. 3. 31.(목) | - | - | 2011. 4. 1.(금) 오후 4시 | 법제처 홈페이지 |
2차 시험 | 면접시험 | - | 2011. 4. 4.(월) 오전 10시 | 법제처 대회의실 | 2011. 4. 5.(화) 오전 10시 |
4. 응시 서류 접수
○ 1차 제출서류(필수)
- 응시 원서(이력서 1부와 자기소개서 1부 ✽별첨된 파일에 작성해야 합니다.)
※ 1차 제출서류(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일(3월 31일) 24:00까지 제출하되, 이메일(hyeinkim@korea.kr)로만 접수받습니다.
5. 업무 내용
○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개선의견 답변 등록 및 검토
○ 어린이법제관 국민불편법령개폐 의견 발굴
○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
○ 어린이법제관 모집 및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업무 지원
○ 그 밖에 소속 과장(대변인)이 지시하는 업무
6. 업무 조건
○ 계약기간
- 계약한 날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 연구용역비
- 월 200만원 정도(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임)
※ 이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계약직 연구원으로 선정되면 별도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을 직접 내야 함.
○ 근무 장소: 법제처 사무실(계약기간 동안 법제처에 나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7. 연구원의 신분
○ 연구원은 법제처 근로자나 공무원이 아니며, 개인사업자로서 연구용역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8. 그 밖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연구원 선정이 취소됩니다.
○ 문의 전화: 법제처 대변인실(☏ 02-2100-2661, 02-2100-2537)
< type="text/java">parent.iframePResize();>- 별첨(이력서,_자기소개서_작성파일).hwp (3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어린이법제관 연구원 공고문.hwp (30.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