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이전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재판의 진행에 간섭하는 행위
- 종결처리된 수사(감사ㆍ조사를 포함), 확정된 재판 및 형 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ㆍ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의결기관의 확정된 의결 자체의 당부에 관한 사항
- 사인간의 분쟁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사항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 법인" 이라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준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사업할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