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업무절차 | 내 용 | 비 고 |
|---|---|---|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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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 문서과, 민원실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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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결정(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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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10일(10일연장가능) |
| 결정결과통지(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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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10일 |
| 공개실시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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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