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구인은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시스템)
- 청구서기재사항
-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 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 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 3자의 비공개 요청
-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 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 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