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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근로자의 사회보장 범위 확대 위한 관련 개정법 시행

2024년 6월 25일, 「1969 근로자사회보장법」과 「2017 고용보험제도법」에 대한 각각의 개정안이 인적자원부 장관의 독회를 거쳐 말레이시아 하원에서 다수결로 통과되었다. 하원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상원의 독회를 거치고 국왕의 결정을 통해 2024년 9월 25일 공포되어 2024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의 배경에 대하여 근로자의 사회보장 강화와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두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69 근로자사회보장법」과 「2017 고용보험제도법」의 개정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회보장국(Perseko)*이 제공하는 일시적 장해급여, 유족급여, 교육급여, 재활급여 등의 혜택을 강화하거나 신설하였다. 또한, 산업재해 보상제도가 앞으로 6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 60세 이상의 근로자 역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이 사라졌다. 하지만, 장해보상연금은 기존의 60세 연령 제한이 유지된다. 또한, 기존에는 월 5천링깃(한화 약 157만원) 이하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게만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월 6천링깃(한화 약 189만원) 이하까지 보험적용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2024년 9월 4일 인적자원부 장관은 개정법과 관련하여 물가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해 월급이 5천링깃 이상인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장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근로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업현장의 안전 및 보건문제 이외에도 사고를 경험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급여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사회보장국(Perkeso: Pertubuhan Keselamatan Sosial)은 인적자원부 하위 기관으로 「1969 근로자사회보장법」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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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가가치세법」 개정 초안 논의

10월 29일 베트남 국회 제8차 회의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초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8년 6월 제정된 이후 2013년 한 차례의 개정을 거친 「부가가치세법」은 대폭 상승한 소비자물가지수,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18일 국회 상임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2024년에 논의하기로 하였고, 2024년 제8차 국회 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재정부는 당과 국가의 방침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개정법을 다음 5가지 정책 그룹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 비과세 대상에 대한 규정 △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에 대한 규정 △ 부가가치세율에 대한 규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규정 △ 환급에 대한 규정 개선

재정부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기준 소득액을 현행 연 1억 VND동(한화 약 544만원)에서 연 2억 VND동(한화 약 1,088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안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주는 현재보다 62만 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2조 6300억 VND동(한화 약 1,430억원)의 세수 상실이 예상된다. 레 꽝 만(Lê Quang Mạnh) 국회 재정 예산 위원장은 과세소득기준을 3억 VND동(한화 약 1,632만원)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부가세 징수액은 전체 세입의 20% 이상을 차지했으며 코로나 시기에도 23~24%를 기록할 만큼 중요한 세수원이다. 개정안은 부가세 비과세 기준 소득액을 상향하는 한편, 부가세 적용 품목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고 부가세 환급 지연, 신고 및 납부의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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