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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근로자의 사회보장 범위 확대 위한 관련 개정법 시행
2024년 6월 25일, 「1969 근로자사회보장법」과 「2017 고용보험제도법」에 대한 각각의 개정안이 인적자원부 장관의 독회를 거쳐 말레이시아 하원에서 다수결로 통과되었다. 하원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상원의 독회를 거치고 국왕의 결정을 통해 2024년 9월 25일 공포되어 2024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의 배경에 대하여 근로자의 사회보장 강화와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두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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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가가치세법」 개정 초안 논의
10월 29일 베트남 국회 제8차 회의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초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8년 6월 제정된 이후 2013년 한 차례의 개정을 거친 「부가가치세법」은 대폭 상승한 소비자물가지수,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18일 국회 상임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2024년에 논의하기로 하였고, 2024년 제8차 국회 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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