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디지털노마드 비자 규정
우리나라 법무부는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해외 소재 기업체에 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국내에서 관광하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라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디지털노마드 비자의 경우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일정 이상의 소득(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2배 이상), 범죄경력 및 의료보험 가입 등의 증명서와 함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하다. 디지털노마드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이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의 디지털노마드 비자 규정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뉴질랜드
뉴질랜드에는 현재 디지털노마드 비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디지털노마드로서 뉴질랜드에서 일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워킹홀리데이비자 또는 방문비자를 받는다. 워킹홀리데이비자는 12개월, 23개월(캐나다 시민) 또는 36개월(영국 시민)동안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며 일하는 것을 허가하는 비자이다. 이 비자는 뉴질랜드와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협약을 맺은 국가의 18세에서 30세의 시민이, 충분한 기금 및 왕복 비행기티켓을 소지하고, 경찰신원조회, 건강검진 및 흉부 X-ray검사를 통과하면 받을 수 있다.
대만
대만에는 현재 디지털노마드 비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외국인은 「취업서비스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직업을 종사할 경우, 그 회사가 「취업서비스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최소 고용 인원수의 조건을 충족하고, 해당 외국인의 월 평균 급여가 47,917 대만달러(한화 약 200만원) 이상이면 취업허가를 받고 체류비자 및 외국인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비자의 체류기간은 3년이고 기간만료 시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외국전문인재 초빙 및 고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 특정 전문인재인 경우 체류기간을 5년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독일
독일은 「체류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으로서 프리랜서/자영업자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비자로 최대 3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영업에 필요한 자금은 자기자본이나 대출약정서를 통해 확보되어야 하며, 45세 이상인 경우에는 적절한 연금 수령이 보장 되어있음을 증명해야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3년 간 프리랜서/자영업자로서 활동을 하고 해당 시기에 수행 중인 사업 활동이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인 및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 관계에 있는 부양 가족의 생계가 충분한 수입으로 보장되는 경우 정착 허가 발급도 가능하다.
러시아
러시아에는 현재 디지털노마드 비자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1996년 8월 15일 러시아연방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률 제114-FZ호」에서 취업비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법령에 따르면 근로 활동을 목적으로 러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취업비자는 근로계약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한 민사 계약의 유효기간에 맞게 발급하되, 체류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이와는 별도로 러시아 기업에 취업하게 될 고도의 숙련된 IT전문가와 WTO 회원국 기업의 러시아 지사, 법인 및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장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한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해당 비자는 출입국 횟수에 제한이 없고, 최장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2022년 10월부터 "드 란타우 노마드 패스(DE Rantau Nomad Pass)"라는 명칭의 특별비자프로그램을 말레이시아 디지털경제공사(MDEC)의 주도로 신설하였다. 신청 자격은 테크 분야 종사자의 경우, 연수입 미화 2만 4천 달러(한화 약 3천 3백만 원) 이상, 비관련 분야 종사자의 경우, 연수입 미화 6만 달러(한화 약 8천 2백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디지털프리랜서와 독립계약자는 유효한 고용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다수의 고용계약이 있어야 하고, 재택근무자는 유효한 고용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주가 외국 국적 또는 비(非)말레이계 기업이어야 한다. 체류 기간은 최소 3개월의 필수 기간을 충족해야 하고 최대 12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추후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부양가족 동반이 가능하다.
베트남
베트남에는 현재 디지털노마드 비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베트남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노동허가증을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노동허가증 발급의 대상이 되는 관리자, 운영감독자, 전문가 및 기술자는 각 세부 규정에 따라 허가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허가증 발급을 위한 자격조건은 전문가의 경우 1)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관련 직무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관련 직무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자격증을 가진 자이며, 기술자의 경우 1) 기술 또는 전문훈련을 1년 이상 받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관련 직무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이다. 학력, 경력 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관리자, 운영감독자로 등록하여 노동허가증 신청이 가능하다.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이다.
브라질
브라질에서는 「2021년 9월 9일 규범적 결정 제45호」와 「2022년 12월 15일 부령 제428호」에 따라 디지털노마드를 위한 임시 비자 및 거주 허가 취득이 가능해졌다. 「결정 제45호」에 따르면 디지털노마드란 브라질 이외의 국가에 체류하는 사용자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브라질의 사용자와는 고용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비자 신청 시 신청인은 미화1,500달러(한화 약 2백만원) 이상의 월수입, 미화18,000달러(한화 약 2천4백만원) 이상의 은행 잔고를 증명해야 하고 거주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2023년 제22호 사증 및 체류허가에 관한 법인권부장관령」 제63조에 따라 인도네시아 외부에 등록된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경우 E33G 비자를 통하여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연수입이 6만 달러 이상임을 증빙하여야 하며, 최대 1년 간 체류할 수 있다.
일본
일본은 2024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노마드를 위한 체류 자격이 신설되었다. 외국 법령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 그 밖의 외국 단체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일본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해당 단체의 외국 사무소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을 하거나 외국에 있는 자에게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물품 등의 판매 등을 하는 활동을 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신청인의 연수입은 1,000만엔(한화 약 1억원) 이상이여야 하며, 체재 기간은 6개월로 갱신이 불가능하다.
중국
중국에는 현재 디지털노마드 비자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2017년 3월 13일 개정한 「재중 외국인 취업 관리 규정」과 2013년 7월 3일 제정한「외국인 출입국 관리 조례」에 따라 취업 비자(Z 비자)를 관리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근로활동을 목적으로 중국 내로 이주하는 경우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중국 내에서 중국 사업체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혹은 중국이 아닌 해외 사업체 소속이지만 중국 내에서 3개월 이상 근무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중국 내 고용기업 연봉, 학력 및 기술 자격증, 유관 분야 경력, 연 근무시간, 중국어 구사 능력, 중국 내 근무지역, 연령, 세계 유수 대학 졸업 여부, 지방정부 재량을 기준으로 하여 Z 비자의 인재를 등급별로 분류한다.
프랑스
프랑스에는 현재 디지털노마드 비자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외국인이 3개월을 초과하여 유급 근로활동을 하려면 최대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체류증 역할을 하는 장기비자(VLS/TS)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비용은 99유로(한화 약 15만 원)이며, 취업 목적 외에도 학업 또는 가족 구성원 합류 등을 이유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비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비자에 따른 목적과 다른 이유로 체류하는 경우,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필리핀
필리핀은 아직 디지털노마드 비자 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으나, 디지털노마드 비자 소지자가 국내에서 1년간 체재(추가 1년 연장 가능)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노마드법(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노마드 비자 발급대상은 필리핀 이외의 국가에서 고용된 외국인이며, 필리핀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은 현행「2021년 노동고용부령 제221호」에 따라 별도의 외국인취업허가서(AEP)와 취업비자(9G)를 발급받아야 한다.
캐나다
캐나다의 이민난민국적부에 따르면 캐나다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원격으로 업무를 보는 자는 캐나다 취업비자를 취득할 필요 없이 6개월까지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여권과 입국허가서 등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구비해야 한다.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2022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 「사증 발급에 관한 결정」에 따라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신설하였다. 이 비자는 디지털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프리랜서 또는 피고용인으로서 원격·재택근무의 형태로 외국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또는 국익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및 정보 기술 벤처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는 신청 전 3개월간의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여 콜롬비아의 현행 법정 최저 임금의 3배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소지하면 콜롬비아에서 최대 24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가족 동반 비자도 신청할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2022년 9월 9일부터 「외국인에게 디지털노마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시범 사업에 관한 내각령」에 근거하여 디지털노마드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디지털노마드 비자 취득 시 거주자등록, 노동허가 취득이 면제되며, 취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개인식별번호를 부여받는다. 비자 기간은 1년이며, 추가로 최대 1년의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 설립 및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비자 신청 시 소득증명서, IT 업종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태국
태국은 2004년 7월 15일에 관보에 게재한 「외국인의 관광 및 원격근무를 위한 태국 체류 특별 허가에 관한 내무부 고시」를 통해 “목적지태국비자(Destination Thailand Visa: 이하 DTV)”를 신설했다. DTV는 유효기간 최장 5년의 복수사증으로 체류 허가 기간은 1회 180일 이내이다. 해외 원격근무자, 무에타이·요리·운동 등의 교습 및 훈련, 의료, 세미나 등의 목적으로 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그 대상으로 하며, 재외 태국대사관·총영사관 및 태국 외무부 비자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여권, 사진, 500,000밧(한화 약 20,700,000원) 이상의 재정 증명 및 제반 서류 등이 요구된다. 신청자의 배우자 및 만 20세 미만의 자녀도 동반자 자격으로 DTV를 신청할 수 있다.
튀르키예
튀르키예는 2024년 4월부터 디지털노마드 비자 제도를 시행 중이다. 신청자격은 만 21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월수입 3,000달러(한화 약 400만원) 또는 연수입 36,000달러(한화 약 5천만원) 이상인 외국회사 소속 원격근무자 또는 외국회사와 계약한 프리랜서이다. 문화관광부가 구축한 온라인 디지털노마드 비자 사전신청 플랫폼에서 사전신청한 후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재 유럽 33개국, 미국, 캐나다, 또는 러시아 국적을 가진 자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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