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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신주민기본법」 제정

2024년 7월 대만 입법원은 신주민(新住民)의 기본 권리와 이익 보장, 대만 사회와의 융합 및 공동발전하는 관계의 수립을 위하여 3독회에서 「신주민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총통부가 2024년 8월 12일에 공포하였다.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신주민”이란 허가를 받고 대만 지역에서 거류하거나 영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중국 인민·홍콩 또는 마카오 주민 등을 말한다. 대만에서 신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배려 서비스 조치”는 2003년 민진당 정부 집권 시기에 최초로 실시되었고 해당 조치에는 생활 적응 상담, 의료, 출산, 취업 권리와 이익의 보장, 교육 문화 향상, 자녀 교육 지원, 인신 안전 보호, 법령 제도 완화 및 각급 정부와 민간단체의 신주민발전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024년 7월 19일에 발표한 “신주민 생활수요조사보고”에 따르면 대만 신주민의 노동 참여수, 사회 보험 가입률, 대만으로의 이민 상담, 가정 수입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10,430명의 신주민 중 62.9%는 정부의 배려 서비스 조치의 혜택을 받았고, 직업이 있는 신주민 중 94.8%는 현 직업에 대하여 만족하며 92.1%는 대만에서의 생활을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대만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재외 동포 유학생, 전문 투자 이민자 및 기술 인력은 160여만 명에 달한다. 신주민은 대만의 인재 경쟁, 인구 유실 등 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신주민기본법」을 통하여 정부는 향후 관련 사무의 경비와 자원으로 신주민의 역량과 대만의 발전을 강화하고, 내정부는 실무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 인력, 필요 자금 검토 업무를 수행함과 더불어 행정원 인사처 등 기관의 행정업무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내정부는 관련 법규 및 행정 조치에 따라 신주민 거류, 영주에 대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우호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조치의 실행을 통하여 신주민이 대만의 새로운 국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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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반도체 계획 수립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 연장에 관한 법률」 공포

2024년 9월 12일 브라질 반도체 계획(일명 “브라질 세미콘”) 수립 및 반도체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14968호」가 공포되었다. 이 법은 브라질 국내에서 제조된 반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 전체에 걸쳐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브라질 반도체 계획 수립
브라질 정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브라질 세미콘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의 진행 상황을 점검 · 평가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브라질 세미콘관리위원회를 설립하며 위원회의 상세한 역할은 향후 법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제정될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2. 반도체 산업 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PADIS) 지원
이 법은 브라질개발은행(BNDES)과 연구프로젝트자금지원기관(Finep)이 반도체 산업 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PADIS)의 새로운 사업 및 기존 사업 확장에 대해 재정 지원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기관들은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신용 한도를 설정하고 보증 활동을 수행하며 관련 기업에 금융거래세(IOF)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해 재정을 지원한다.
- 생산 라인의 인프라 및 자동화에 대한 투자
- 국내외 기계 및 장비 구매
- 프로젝트 또는 제조 공정 통합 관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지원
- 연구 · 개발 및 생산 능력 확장 또는 기술의 현대화
- 기타 운영 및 관리 비용

3. 면세 혜택의 확대
이 법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설정된 면세 혜택이 확대된다. 정보통신기술 분야 생산에서 사용되는 장비, 기계, 소프트웨어 및 원자재 구매에 대해 사회통합기여세(PIS/Cofins), 수입에 대한 사회통합기여세(PIS/Cofins- importação), 산업제품세(IPI)가 면제된다. 또한, 중간제품, 포장재료, 장비의 부품 및 회사 자산의 경우 수입세와 상선 재건을 위한 추가 화물세(AFRMM)가 면제된다. 단, 수입자재의 경우 국산 유사 제품이 있다면 세금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IRPJ) 및 순이익에 대한 사회보장기금세(CSLL)가 면제된다.

4. 주기적인 평가 규정
새 법에 따라 2029년부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법인에 대해서 인센티브 정책을 5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목표와 수단의 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으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기업은 24개월의 적응 기간을 갖는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반도체 산업 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PADIS)에 관한 법률 제11484호」, 「정보통신법 제8248호」, 「정보통신 및 반도체 산업 정책에 관한 법률 제13969호」에 따른 산업 기술 부분에 대한 세금 혜택과 기타 혜택은 이 법 제11조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그 외 이 법 제6조에 따라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규제 긴급법」 제7조에 제15항을 추가하여 브라질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가진 정보통신 분야의 원자재 수입세를 10% 추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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