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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가맹사업에 관한 새 행정부령 제정

9월 2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24년 제35호 가맹사업에 관한 행정부령」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행정부령은 기존의 「2007년 제42호 가맹사업에 관한 행정부령」을 대체하며, 사업 공정성, 법적확실성 보장과 가맹본부와 영세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행정부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 주체의 확장
기존의 행정부령은 가맹사업의 주체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로 분류하였으나, 새로운 행정부령은 가맹사업의 주체를 △외국가맹본부 △국내가맹본부 △외국가맹지사 △국내가맹지사 △외국가맹점사업자 △국내가맹점사업자 △외국가맹지점사업자 △국내가맹지점사업자로 확장하였다.

2. 국산품 우선사용
기존의 행정부령에도 국산품 사용을 규정하였으나 새로운 행정부령에서는 이를 더 강조한다. 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국내 생산 물품 및/또는 용역 사용을 우선시하며, 지역의 영세중소기업과 합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3. 연례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장관에게 가맹사업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연례보고서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수 △매장 수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재무제표 △매출액 △가맹금 △인도네시아에서의 원자재 가공 및 관리에 관한 정보 △근로자 수 △지식재산권 보호 상태 △가맹점에 대한 지원 형태를 포함하여야 한다.

4. 가맹사업등록증 유효기간 삭제
기존에는 가맹사업등록증(STPW)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였고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5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였으나 새로운 행정부령에서는 가맹사업등록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5. 가맹사업 로고 규정
가맹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가맹사업에 대하여 가맹사업임을 표시하는 로고를 발급하며, 이는 가맹본부, 가맹점의 규정된 장소에 부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새로운 행정부령은 제정과 동시에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행정부령에 따라 발급된 가맹사업등록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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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국가연합(CIS) 의회,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국가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기술 규제에 관한 모델법」 초안 고안

2024년 9월 독립국가연합 의회* 산하 과학교육위원회는 인공지능 사용을 규제하는 「인공지능 기술 규제에 관한 모델법」 초안을 고안하였다. 동 위원회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국회의원, 법률전문가 및 IT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국가연합 간에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개발과 사용을 위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립국가연합 의회는 독립국가연합 회원국 간에 법률을 공동으로 고안 및 발의하는 상임기관이다.

인공지능기술 규제에 관한 모델법(이하 ‘모델법’이라 한다)의 목적은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단일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실현을 통하여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년부터 독립국가연합 회원국들 간에 공동으로 모델법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최종적으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모델법이 채택된 후에는 본 협약 회원국 의회에 권고안이 제출된다. 이 모델법은 총 9장 64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일반규정
- 제2장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규제
- 제3장 인공지능 분야의 규제 원칙
- 제4장 인공지능 시스템의 법적 제도
- 제5장 인공지능 주체의 권리와 의무
- 제6장 특정 산업 및 활동 분야의 인공 지능 시스템 기능의 특징
- 제7장 인공지능분야의 법률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보험 및 소비자 권리 보호
- 제8장 데이터의 사용, 처리, 저장 및 보호
- 제9장 종결규정

모델법 초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고, 윤리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각국이 자국의 상황에 맞춰 법률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국제적인 규제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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