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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득세 누진세율 확대 및 법인세 인상에 관한 세법 개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7월 12일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 확대 및 법인세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 NO. 193-FZ호에 서명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2월 있었던 연례교서에서 좀 더 공평한 조세 부담을 위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소득세 누진세율 체계 확대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소득세의 누진 구간을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한 것이다. 올해까지 누진세율은 연소득 500만 루블(약 7,94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3%, 초과는 15%가 적용되지만, 2025년부터는 적용 구간이 세분화되어 240만 루블(약 3,811만 원) 이하는 13%, 240만~500만 루블 이하 15%, 500만~2,000만 루블(약 3억2,000만 원) 이하 18%, 2,000만~5,000만 루블(약 8억 원) 이하 20%, 5,000만 루블 초과는 22%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 전과 동일하게 소득세는 소득 전체 금액이 아닌 과세표준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연소득 240만 루블(약 3,811만 원)을 초과하는 현지 근로자 중 이번 개정으로 영향을 받게 될 대상은 약 3%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율 인상 및 투자 지출에 대한 세금 공제
한편, 법인세에 대하여서는 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했다. 러시아 정부는 중소 IT업체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 지방 정부가 2025~2030년에 한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해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방투자 세금공제라는 혜택을 신설하여 투자 프로젝트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방세를 인하해 줄 방침이다. IT기업의 경우 2022~2024년까지 법인세율이 면제되지만, 2025년 1%로 시작하여 매년 1%씩 인상되어 2029년부터는 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숙박 수수료, 관광세로 대체
러시아 정부는 2018년부터 알타이 변강주, 크라스노다르 변강주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개인 및 업체에 '숙박 수수료(курортный сбор)'를 시범적으로 부과한 바 있으며, 이 수수료는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 숙박 수수료가 내년부터 관광세로 대체되어 지방세 목록에 포함되며, 관광세의 징수 여부와 규모, 면세 혜택 여부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세율은 내년부터 1%로 시작하여 매년 1%씩 인상되어 2029년부터 5%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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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24년 지역별 최저임금 공포 이미지
베트남, 2024년 지역별 최저임금 공포

2024년 6월 30일 베트남 정부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74/2024/NĐ-CP호를 통해 2024년 지역별 최저임금을 공포하면서 2022년 이후 2년만에 최저임금을 평균 6% 인상하였다. 해당 시행령은 202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지역별 최저임금 시간급 및 월급은 위의 표와 같다.

이 시행령의 발효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새로운 최저임금 수준에 맞게 조정할 책임이 있고, 근로자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 시의 임금제도, 현물인 건강식 제공 제도 및 노동에 관한 법령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안 된다.

또한 이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이전의 임금지급에 관한 합의사항 및 약속사항은 계속하여 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직급을 가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최소 7%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과중·유해·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직급을 가진 근로자에게 통상적인 근로조건하에서의 동일한 난이도의 업무 또는 직급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최소 5% 이상, 특히 과중·유해·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직급을 가진 근로자에게 최소 7%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에 관한 종전의 합의사항 및 약속사항은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하여 이행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각 지역의 목록은 이 시행령의 부록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이 시행령의 시행과 함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38/2022/NĐ-CP호가 폐지된다.

*2024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지역 목록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74/2024/NĐ-CP호 번역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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