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규정
우리나라 「관세법」 제96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외 여행자(이하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등의 관세 면제 한도는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기본면세범위)이며, 공항 및 항만 등의 면세점(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이다. 다만,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별도면세범위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고 미이행 시에는 납부 세액의 40%, 2년 내 2회 이상 미신고 시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의 여행자 면세한도 규정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면세한도는 「2018 관세 및 소비세법」에 따라 총 반입물품 NZ$700이하(한화 약 58만원)이다. 여기에는 선물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구입한 모든 품목이 포함된다. 어린이를 위한 품목의 경우 예외적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주류와 담배는 별도면세가 적용된다. 궐련(cigarette)의 경우 50개비, 담배의 경우 50g까지 면세가 적용된다. 다만, 담배의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담배가 압수되고 벌금이나 기소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주류의 경우 와인이나 맥주의 경우 4.5리터, 기타 주류 3병까지 면세가 적용된다.
대만
대만 「관세법」 제49조제3항, 「입국여행객화물신고방법」 제11조, 제12조에 따르면 내국인 여행자의 입국 시 휴대품 면세한도는 3만 5천 대만 달러 (한화 약 148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과세된다. 다만, 30일 이내에 2번 이상 또는 6개월 이내에 6번 이상 출입국 기록이 있는 여행자의 개인용 물품인 경우 물품 가격의 5%를 과세하고, 영리목적으로 휴대한 물품인 경우, 「세관수입세칙」에 따라 과세한다. 또한, 술·담배 및 세관 통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
독일 「관세법」, 「관세행정법」, 「조세기본법」 및 「관세령」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의면세한도는 15세 미만의 경우 175유로(한화 약 26만원), 항공 및 선박 외의 수단을 통하여 입국하는 15세 이상 여행자의 경우 300유로(한화 약 45만원), 항공이나 선박으로 입국하는 15세 이상 여행자의 경우 430유로(한화 약 65만원)이다. 이 외에 담배 200개비, 알콜 함량 22% 이상의 증류주 혹은 알콜 함량 80% 이상의 무변성에탄올 1리터, 개인의 필요에 따른 의약품, 10리터 이하의 차량연료는 면세된다.
러시아
유라시아경제연합(EAEC) 회원국인 러시아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다른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2017년 12월 20일 개인용 물품과 관련된 개별 사항에 대한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의안 107호」에 따르면, 항공기를 통한 입국 시 면세 범위는 1만 유로(한화 약 1,500만 원), 중량 50kg이며, 항공기 이외의 운송수단의 경우 500유로(약 75만 원), 중량 25kg이다. 다만, 담배류의 면세 허용 범위는 200개비 또는 합계 중량 250g, 주류의 면세 허용 범위는 18세 이상 성인 1인당 3리터(5도 이상 제품)이고, 두 가지 품목 모두 운송수단의 종류와 관계없이 허용 범위는 동일하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1967 관세법」, 「2017 관세명령(면제)」 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를 항공편과 비항공편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정한다. 항공편이 아닌 교통수단으로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는 경우 면세한도는 500링깃(한화 약 15만 8천원)이며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1,000링깃(한화 약 30만 5천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된다. 또한, 술, 신규 의류·신발, 제조식품, 개인 관리 및 위생 관련 휴대용 전자·배터리 작동기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관세법」과 그 하위 규칙에 따라, 미국 거주자가 외국에서 취득하여 미국으로 들여오는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일반적으로 800달러(한화 약 108만원)이며, 출발지가 아메리칸사모아, 괌, 북마리아나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일 때의 면세한도는 1,600달러(한화 약 216만원)이다. 여기에는 선물, 200개비 이하의 담배와 100개비 이하의 시가, 1리터 이하의 주류가 포함된다. 앞의 두 면세한도의 적용은 30일에 1회만 허용된다. 이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200달러(한화 약 27만원)의 면세한도가 적용된다.
베트남
베트남은 「수출입세법 세부조항 시행령」 제6조에서 출입국자의 수하물에 대한 면세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류, 담배 및 여행의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의 개인용품과 휴대품 총액 1천만동(한화 약 5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다. 다만, 주류의 경우 도수에 따라 면세 규정을 달리 하여 20도 이상일 시 1.5리터, 20도 미만일 시 2.0리터이며, 담배의 경우 200개비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휴대품 총액이 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 품목을 선택할 수 있다.
브라질
브라질「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 처리에 관한 부령」,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 처리에 관한 부령 제440호 및 국경지역의 특별세관제도 적용에 관한 부령 제307호를 수정하는 부령」에 따르면 항공편 또는 해상으로 입국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미화 1000달러 (한화 약 135만원)이며, 육상 교통편으로 입국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미화 500달러 (한화 약 68만원)이다. 또한, 술 12리터, 담배 10갑, 시가 25개비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통치기본법」, 「GCC통합관세법」 등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의 총 면세한도금액은 3,000사우디리얄(한화 약 108만 5,000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술의 반입 및 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반입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담배는 1보루, 향수는 면세한도금액 내에서 반입이 가능하다.
스페인
스페인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는 육로 또는 내륙 수료를 이용하는 경우 300유로(한화 약45만원)이며, 해상 또는 항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430유로(한화 약65만원)이다. 다만, 만 15세 미만 여행자의 경우 면세 인정 범위는 150유로(한화 약23만원)이다. 또한, 담배 및 주류의 경우 종류 또는 알콜 도수에 따라 면세한도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주류, 담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9%의 물품서비스세(GST)만을 부과한다. 「물품서비스세(수입품 감면)명령」에 따른 여행자 면세한도는 국외에서 48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 500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51만원), 48시간 미만 체류한 경우 100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10만원)이며, 주류 등에 대한 관세 면제 한도는 「관세법」과 「2021 관세(면제)명령」에 따른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관세법」에 따르면 국제 항공을 통하여 출입국하는 경우 휴대품에 대한 관세 면제 한도는 미화 2000달러(한화 약 270만원)이며, 동 금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세관은 개인이 사용하거나 선물하기에 지나치게 많거나 지속적으로 동일한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 상업용 목적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기본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30%가 과세되며, 미신고 시에는「행정책임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제203/PMK.04/2017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수출입 규정에 관한 재무부장관령」에 따르면 1인당 면세한도는 미화 500달러(한화 약 68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된다. 이때 수입관세 10%, 부가가치세 11%, 수입원천세 최대 10%(납세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최대 20%)가 부과된다. 주류는 1리터, 궐련 200개비 또는 시가 25개비까지 면세한다.
일본
일본 「관세법」, 「관세정률법」, 「관세정률법 시행령」 및 「관세정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관세 면제 한도는 20만엔(한화 약 200만원)이며,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과세된다. 다만, 품목별 해외시가 1만엔 이하인 물품은 원칙적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으며, 1개의 물품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액에 대해 과세된다. 또한,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중국「세관법」, 「관세법」, 「세관총서 2010년 제54호 공고(입국 여행객 통관 기준 관련 사항)」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내국인 5천 위안(한화 약 96만원)이며, 여행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세트, 휴대용컴퓨터 각 1대는 면세 통관이 가능하다. 이외에 기타 세관이 여행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10~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류, 담배 등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인 면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태국
태국 「공항에서 국내로 반입되거나 국외로 반출되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이행에 관한 관세청 고시 제60/2561호」 제2조의2에 따르면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면세한도는 2만밧(한화 약 77만원)으로, 금지·제한 물품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주류는 1리터, 담배류는 200개비 또는 총무게 250g까지 면세가 적용된다.
튀르키예
튀르키예 「관세법」 제167조 및 「관세법의 일부조항의 시행에 관한 내각령」에 따르면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등의 기본면세범위는 430유로(한화 약 65만원)이며, 15세 미만 여행자의 경우에는 150유로(한화 약 23만원)이다. 430유로 또는 150유로 초과 1,500유로(한화 약 225만원) 이하 물품은, 기본면세범위 공제 후에 EU국가에서 반입한 물품 또는 그 외의 국가에서 반입한 물품으로 구분되어 각각 과세된다. 다만, 1,500유로 초과 물품의 경우 현행 수입세가 부과된다. 또한, 술·담배·화장품·식품(차, 인스턴트 커피, 커피, 초콜릿, 당류)에 대해서는 별도면세범위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 입국 시, 만 15세 이상인 여행자의 휴대품 관세 면제 한도는 비행기와 배로 입국하는 경우 430유로(한화 약 65만 원), 그 외 수단으로 입국하는 경우 300유로(한화 약 45만 원)이며, 만 15세 미만은 150유로(한화 약 23만 원)이다. 또한 담배는 200개비(시가는 50개비), 주류는 22도 이상인 경우 1리터(22도 이하인 경우 2리터)까지 관세가 면제되며, 주류에 한하여 와인 4리터, 맥주 16리터가 추가로 면제된다. 단, 유럽연합 소속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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