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인공지능 관련 정부 지원 및 입법 추진 현황
인도는 인공지능(AI) 연구, 개발 및 응용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전략 및 원칙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다. 2018년 6월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국가개혁위원회(NITI Aayog)를 통해 경제성장, 사회개발, 농업, 보건 및 교육 분야의 포괄적 성장을 위하여 AI를 활용하는 로드맵인 “모두를 위한 AI(#AIforALL)”를 국가 AI 전략으로 발표했고, 2021년 2월에는 안전, 신뢰, 평등, 보안, 투명성 등의 보장에 관한 “책임 있는 AI를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2024년 3월 7일 인도 내각은 향후 5년 간의 AI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인 “AI 미션(AI Mission)”에 대하여 총 1,030억 루피(한화 약 1조 7,000억 원)가 넘는 규모의 예산안을 승인했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산하 스타트업허브(MSH)에 따르면, 해당 예산 중 200억 루피(한화 약 3,300억 원) 이상의 금액이 2024/25 회계연도*에 AI 스타트업 지원 목적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2024/25 회계연도: 2024년 4월 1일~2025년 3월 31일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AI 개발, 윤리, 보안 등의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총 4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AI, 양자컴퓨팅, 딥페이크 등을 포함한 신기술 관련 규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되는 디지털인도법안(Digital India bill)의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시행 중인 「정보기술법 2000」을 대체하는 것으로,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며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최근 치러진 총선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차기 의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한편, 인도는 인터넷 이용자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지난해 8월에도 「디지털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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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상사 관련 법률 개정
법률 제7511호 「튀르키예 상법 및 특정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률」이 2024년 5월 29일자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 법률에 의해 타법 개정된 주요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튀르키예 상법」[시행일 2024.05.29.]
개정 「튀르키예 상법」에는, 주식회사가 25만리라(한화 약 1,000만원), 유한회사는 5만리라(한화 약 200만원)까지 최소 자본금을 증자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잠정조항이 신설되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소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법률에 규정된 청산절차를 통해 회사의 상업등기가 말소된다. 무역부는 이 최소 자본금 증자 시한을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소매업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일 2024.05.29.]
「소매업 규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생산자, 공급자 및 소매업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경우 각 위반사항에 대해 10만리라(한화 약 420만원) 이상 100만리라(한화 약 4,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매업체가 시장을 협소화시키고 시장균형 및 자유경쟁을 저해하며 소비자의 상품접근을 방해한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대해 100만리라(한화 약 4,200만원) 이상 1,200만리라(한화 약 5억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튀르키예 무역부는 1년에 3회 이상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생산자, 공급자 및 소매업체의 사업장에 대하여 최대 6일 동안 폐쇄조치할 수 있다.
• 「소비자보호법」[시행일 2024.05.29.]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재화를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않거나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각 거래 또는 계약당 2,200리라(한화 약 9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판매를 회피한 자에게는 세금이 포함된 총 판매가격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그 최소금액이 위반사항이 확인된 각 거래 또는 계약당 2,200리라(한화 약 9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A/S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생산자 및 수입자에게는 110만리라(한화 약 4,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격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최소 A/S센터 수를 충족하지 않은 생산자 및 수입자에게는 미달된 센터당 12만4천리라(한화 약 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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