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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세계 각국의 장애인용 객실 규정

우리나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르면 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관광숙박시설은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과 편의시설로 갖추어야 한다. 이 법 규정에 위반한 경우, 시설주관기관은 그 시설주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시설주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의 장애인 전용 객실 의무규정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독일 「식품접객업법」 제4조에 따르면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설비(이하, 배리어프리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영업소는 영업허가가 거절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배리어프리 설비와 관련한 기준은 각 주정부에서 정할 수 있다. 독일에서 배리어프리 객실은 휠체어 사용을 고려하지 아니한 B 스탠다드형과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R 스탠다드형으로 나뉜다. 각 주의 건축부 장관이 회합하는 건축장관회의(Bauministerkonferenz)에서 제정된 「숙박업 모델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숙박시설 침대의 10% 이상이 B 스탠다드형 객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침대의 개수가 60개 이상인 숙박시설에서는 이 조건과 더불어 침대의 1% 이상이 R 스탠다드형 객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러시아
러시아는 시행규칙 257.1325800.2020의 6.2.7에 따르면, 이동 제한이 있는 사회계층의 접근성을 감안한 설계 및 설비가 갖추어진 객실은 전체 객실의 최소 3%에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규칙 59.13330.2020의 7.1.1에 따르면, 객실 수가 20개 미만인 경우, 장애등급 M2-M4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낼 수 있는 객실 수는 최소 1개 이상이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모든 숙박업소는 한 개 이상의 장애인 객실을 설치해야 하며, 객실 내에는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디스플레이 및 음성 안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위반업소의 경우「행정책임법」에 따라 기본회계액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본회계액이란 우즈베키스탄에서 최저임금 산정 등에 사용되는 액수로 2024년 기준 340,000숨(한화 약 37,000원)이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건축물 시설 요건에 관한 공공사업주택부령 제14/PRT/M/2017호」 제55조 및 별표4에 따라 200개 객실 당 1개 이상의 범용디자인(universial design)을 갖춘 객실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다. 다만 해당 규정의 위반에 관한 제재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2008 장애인법」 제26조에서 장애인은 공공시설, 편의시설, 서비스 및 건물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받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1992 관광산업법」 제31C조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신청 조건으로서 관광숙박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객실 1실과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며, 숙박업체는 숙박업 및 호텔 운영 면허발급 당국 또는 정부로부터 장애인시설 설치 확인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베트남
베트남 「장애인의 접근·이용 보장을 위한 시설물 건축에 관한 국가기술규준」(QCVN 10:2014/BXD)에 따르면 100실 이하의 객실을 보유한 호텔, 모텔 및 여관은 최소 5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을 갖추어야 하며, 객실 수 100개씩 추가 보유 시 장애인용 객실 1개씩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멕시코
멕시코에는 장애인 전용 객실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멕시코 호텔 등급 분류 시스템 지침을 발행하는 협약」에 따라 장애인 전용 객실 보유 여부에 따라 호텔 등급을 결정하는 점수를 최소 0점에서 16점까지 부여한다.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6개 토후국 중 하나인 샤르자(Sharjah)토후국에서 「2019년 제38호 샤르자토후국 내 숙박시설 분류에 관한 집행위원회 결정」 별첨목록(10)의 제(1-3-6-1)호 규정을 통하여 호텔, 콘도 등을 포함한 숙박시설 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장애인 전용 객실수를 전체 객실 중 최소 1%(최소 2개 객실)로 명시하고 있다. 이 객실에는 장애가 있는 고객의 간병인 출입을 위한 공용문이 갖추어져야 한다.

영국
영국은 장애인 객실비율과 관련하여 「2010 건물규정」, 「2010 평등법」 등을 참고할 수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건물규정에 적어도 1/20의 휠체어 객실비율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법령상 객실 내의 방문넓이, 욕실, 침실 등의 필수요건은 제시되어 있지만 객실 수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조정(reasonable adjustment)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미국
미국은 「미국장애인법」과 「미국장애인법에 따른 건물시설 접근성 기준 및 건축물장벽법 접근성 기준」에 따라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장애인 객실을 일정 수 또는 비율로 설치하여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객실의 유형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그 수는 전체 객실 수를 기준으로 점증한다. 장애인 객실의 유형은 크게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여 접근성을 높인 객실(편의상 ‘이동권 보조 객실’이라 한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 설비를 갖춘 객실 등 둘로 나뉘며, 이동권 보조 객실은 다시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욕실을 구비한 객실과 그렇지 않은 객실로 세분된다. 청각장애인용 객실은 이동권 보조 객실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숙박시설의 모든 이동권 보조 객실 중 최소 1곳은 반드시 청각장애인용 객실 겸용이어야 하고, 이 두 유형의 객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그 수가 이동권 보조 객실 총수의 1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건설청(BCA)에서 공표하는 건설기준인 「2019 건축 환경에서의 접근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호텔, 호스텔 등을 포함한 모든 숙박시설에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객실을 100객실당 1실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호텔의 경우에는 고령자 친화적 특징(화장실 안전손잡이 등)을 갖춘 객실을 50객실당 1실 이상 두어야 한다.

일본
일본은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객실 수가 50실 이상인 호텔 또는 여관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객실을 객실 총수에 100분의 1을 곱한 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호텔 또는 여관이 해당 법령 규정에 위반한 경우, 소관 행정청은 건축주 등에게 그 위반을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만
대만 「심신장애인권익보장법」 제57조 및 「건설기술규칙」 제167-7조 규정에 의해 숙박시설 의 객실 수가 16개 이상 100개 이하인 경우, 장애인 객실을 1개 설치하고, 객실 수 100개 증가 시마다 1개씩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용공간에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전용 화장실, 승강기, 계단 등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심신장애인권익보장법」 제88조에 의해 해당 건물 소유자 혹은 관리기관 책임자에게 6만 대만 달러 (한화 약 256만 원) 이상 30만 대만 달러 (한화 약 128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선될 때까지 처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물, 전기 공급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봉쇄, 강제 철거할 수 있다.

중국
중국은 장애인 객실 수를 의무화하는 법령은 없으나, 「국가표준 배리어프리 설계 규범(GB 50763-2012)」에서 총 객실 수에 따른 장애인 객실 수량을 규정하고 있다. 객실 수가 100실 이하인 경우 장애인 객실 수는 1실~2실, 객실 수가 100실~400실인 경우 2실~4실, 객실 수가 400실 이상인 경우 최소 4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표준은 강제성 표준으로 법률, 행정법규와 마찬가지로 준수 의무가 있다.

태국
태국 2021년에 개정된 「2021년 건축물에서의 장애인 및 노약자용 편의시설을 규정하는 부령 (제2호)」 제27조에 따르면, 숙박시설에는 장애인 및 노약자용 편의시설을 설치한 객실을 각 층마다 1개의 객실, 단층건물인 경우 10개의 객실 당 1개의 객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부령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튀르키예
튀르키예는 「관광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18조제b)호에 따라, 총 8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숙박시설, 4성급 및 5성급 호텔, 리조트의 경우 총 객실 수의 1퍼센트 이상(최소 1객실)을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로 설치하여야 한다. 객실 입구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찰을 설치하여야 하며 객실 내부에는 휠체어 이용에 적합한 바닥재와 미닫이 또는 개방형 옷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 상세기준은 「관광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에 규정하고 있다.

브라질
브라질은 「브라질 장애인 사회 포용법(장애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호텔, 여관 기타 숙박시설의 경우, 장애인 편의 시설이 설치된 객실을 적어도 1실 이상 갖추어야 하며, 전체 객실의 10% 이상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법령에 장애인 우선 객실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률 제2005-102호」에 따라 모든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병원 등 전문직이 운영하는 시설, 호텔, 상점, 식당, 은행, 교육문화시설 및 종교시설 등 공중이용시설(ERP)을 개선하도록 한 바 있다. 위반 시 「건축주거법전」 제L183-4조 등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유자, 건축가, 운영자 또는 책임자는 45,000유로(한화 약 6,6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시설이 폐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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