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혼 후 “공동친권”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 각의 결정
일본 정부는 3월 8일, 이혼 후 부모 공동의 친권을 인정하는 “공동친권” 도입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하였다. 이혼 후에는 부모 중 한 명의 단독친권으로 하는 현행 규정을 수정하여 이혼 후에 공동친권 또는 단독친권으로 할 지를 부모가 협의하고, 의견이 대립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판단하게 한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성립되면 공포 후 2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이혼한 부모 사이의 미성년 자녀 수는 1960년에 약 7만 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약 18만명으로 증가하였다. 따로 사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교류가 단절되는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별거 중인 부모도 증가하고 있어 가족 관계의 다양화에 따른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안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다. 부모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여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혼 시에 공동친권으로 할지 단독친권으로 할지 부모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이익”의 관점에서 친권자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부모 중 한 사람에 의한 가정폭력이나 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단독친권이 된다.
양육비의 성실한 지급이나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조기 교섭을 장려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개정안에는 자녀의 최소한의 생활 수준에 필요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양육비” 제도와 조정·심판 절차 중에 가정 법원이 시범적으로 면접교섭을 장려하는 제도의 신설이 포함되었다.
이혼 후 공동친권 도입을 둘러싸고 가정폭력이나 학대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의 체제 강화, 친권자 결정 시의 규정 해석 방향 등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방지하는 지원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태국, 투자형 디지털 토큰 관련 소득세 면제에 관한 칙령 초안 승인
태국 정부가 2024년 3월 12일 자 내각 회의에서 “국세 면제에 관하여 국세법전의 내용에 따라 제정하는 칙령 초안(투자형 디지털 토큰*을 통한 자금 조달 촉진을 위한 조세 조치)”에 대한 승인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투자형 디지털 토큰(Investment Token)이란 기업이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발행하는 암호화폐의 일종인 토큰을 말한다.
재무부가 상정한 이 칙령 초안은 투자형 디지털 토큰을 보유하거나 점유하여 취득한 이익의 지분(배당금) 또는 기타 이익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미 15%의 세율로 개인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었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이익의 지분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익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산정 시 해당 부분을 다시 포함할 필요가 없게 된다. 즉, 연간 개인소득세액 산정 시 해당 부분을 소득으로 산입하지 않고 거래 시 이익의 차액에서 15% 세율로 한 번만 세금을 원천 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투자용 디지털 토큰에 대한 감독 수준을 증권에 대한 감독 수준과 근사한 수준으로 제고하고,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적용하여 태국의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고 개발하며, 태국 정부의 디지털 경제 촉진 및 개발 정책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국가는 연간 5천만 밧(한화 약 18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개인소득세 관련 세입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자에게는 기존의 자금 조달 수단 이외에 투자형 디지털 토큰의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국가의 자금 조달, 투자 및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태국이 ‘디지털 자산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형 디지털 토큰을 통하여 185억 밧(한화 약 6,834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조달될 것으로 예측했다.
재무부 차관은 더 많은 투기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자금 조달 및 투자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번 초안 승인 결정에 따라 내각사무처(법령위원회)가 이 칙령 초안을 검토한 이후 후속 조치가 단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