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확대를 통하여 자활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였다. 2024년부터는 의무고용률이 3.1~3.6%로 상향 조정되며, 기업이 해당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독일은 「사회법전 제9권-장애인의 재활과 참여에 관한 법」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154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을 둔 모든 민간 또는 공공 사업자는 전체 근로자의 5%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여성 중증장애인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제160조에 따라 미고용한 장애인 1인당 140 유로~720 유로(약 20만3천원~104만7천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업은 이 부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미국
「미국장애인법」으로 장애인의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은 연방정부 부처 및 기관별 인력의 12%(일부 장애에 대하여는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에 대하여는 이러한 고용 의무를 두지 않는다. 다만, 「재활법」 제503조(미국법전 제29편제793조)는 연방정부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체로 하여금 계약 사무 이행 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장애인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설정된 현행 권장 목표치는 7%이다.
베트남
베트남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이행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법」 제33조에서 기관, 단체, 기업 및 개인은 근로 자격요건을 갖춘 장애인의 고용을 거절하거나,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법률 규정에 위배되는 채용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법의 일부조항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에 관한 의정」 제9조, 제10조에 따르면 근로자 총수의 30%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사업시설 또는 10명 이상의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단체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노동법」제28조에 따라 근로자수가 25인 이상이고, 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가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고용기관의 추천 등을 통하여 총 근로자수의 최소 4%를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 법 제229조에서는, 이 법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 △10만 리얄(한화로 약 3,553만원) 이하의 벌금, △3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영업정지, △사업장 영구폐쇄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장애인법」 제53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업은 총 근로자 수의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외의 민간기업도 근로자 수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 한다. 다만 해당 의무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위반 시의 행정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본
일본에서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업원이 일정수 이상인 사업주는 종업원 중 신체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의 비율을 ‘법정고용률’ 이상으로 할 의무가 있다. 2024년 4월부터 민간기업의 법정고용률은 기존의 2.3%에서 2.5%(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법정고용률은 3.0%, 각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의 법정고용률은 2.9%)로 상향 조정되어, 종업원을 40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또한, 주 소정 근로시간이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인 정신장애인, 중증 신체장애인 및 중증 지적장애인의 고용률을 고용률 산정에 편입할 수 있게 된다(1명=0.5로 산정). 만약 법정고용률에 미치지 못한 기업 중 종업원 100명을 초과하는 기업은 부족한 장애인수에 따라 1명당 월 5만엔의 ‘장애인고용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행정지도의 대상이 되며,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기업명이 공개된다.
중국
중국에서 국가기관, 기업, 그 밖의 단체는 「장애인 보장법」 제33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시행하며, 각 사업장은 「장애인 취업 조례」 제8조에 따라 총 근로자 수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해당 지방인민정부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정한다. 다만, 국무원이 통지한 「장애인 취업장려 3개년 행동방안(2022-2024)」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인원규모에 따라 의무고용률이 상이하지만 1명 이상은 반드시 고용하여야 하고, 국영기업·민간기업은 해당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미납에 대한 경고 및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체 1일마다 부담금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장애인을 위한 고용쿼터제 승인에 관한 노동사회보장부령」에 따라 총 상시근로자 채용인원의 일부를 장애인근로자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행령 제2장에서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은 사업장 근로자 총수가 50명이상 100명 이하인 경우 2%, 101명 이상 250명 이하인 경우 3%, 251명 이상인 경우 4%로 지정하고 있으며, 고용주는 지정된 할당량에 따라 쿼터제의 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 시의 행정제재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태국
태국은 「2007년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및 개발법」 제33조~제36조에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상세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부령으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제정된 현행 부령에 따르면 근로자 100인 이상의 민간 또는 정부 기관 사용자 등은 비장애인 100인당 1인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100단위의 인원에서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1인의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151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2인의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부령에서 정한 산정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매년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및 개발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페루
페루는 「장애인 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장애인 고용 할당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동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에서는 전체 직원의 3%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에서는 전체 직원의 5% 이상의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해당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12 UIT ~ 15 UIT(2024년도 기준 한화 약 2,200만원 ~ 2,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랑스
프랑스는 「노동법전」 제L5212-1조부터 제L5212-17조에서 장애인근로자 고용의무(OETH)를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전체 근로자 수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 비율은 노동시장 상황과 경제활동인구수를 고려하여 매 5년 마다 갱신된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는 고용된 장애인 수에 따라 산정되는 장애인 고용의무 분담금(최저임금의 400배에서 최대 600배)을 매년 납부해야 한다.
필리핀
필리핀은 「장애인법」 제5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은 총 근로자 수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민간기업도 근로자 수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고용률 미달성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연관 법령:
독일 「사회법전 제9권-장애인의 재활과 참여에 관한 법」
미국 「미국장애인법」, 「재활법」
베트남 「장애인법」, 「장애인법의 일부조항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에 관한 의정」
사우디아라비아 「노동법」
인도네시아 「장애인법」
일본 「장애인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중국 「장애인 보장법」, 「장애인취업 조례」
카자흐스탄 「장애인을 위한 고용쿼터제 승인에 관한 노동사회보장부령」
태국 「2007년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및 개발법」
페루 「장애인 기본법」
프랑스 「노동법전」
필리핀 「장애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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