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법」 개정으로 경영환경 큰 변화 예고
2023년 12월 29일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7차 회의에서 「회사법」*을 개정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영문명칭: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총 15장 266조로 구성된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은 상단의 표와 같다. (개정 이전에는 13장 218조)
기존 법률에서 16개 조항을 삭제하고, 228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이번 개정은 회사 기관, 경영책임, 자본 관리·운영, 매각, 해산·청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주주의 권리를 확대하여 경영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이번 회사법 개정이 ‘중국 특색의 기업시스템 개선, 채권자 등의 정당한 권익보호,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촉진’ 등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호평하였다.
다만, 이에 대하여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회사의 자치권을 상당부분 존중하는 한편 회사운영 책임을 강화하였기에 컴플라이언스 준수부담이 커졌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사업 관련성이 높은 기업들은 향후 관련 시행세칙 등 하위규정과 사법해석, 정부의 정책 지침 및 통지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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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전자정보거래법」 개정
2024년 1월 2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전자정보거래법」 제2차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논란이 되어 온 기존 조항을 개정하고 7개의 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적 정의와 법적 확실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전자정보거래법」 제2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인증기관의 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제13조, 제13A조)
개정법 제13조에서는 외국 전자인증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13A조를 도입하여 전자인증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전자서명 △전자인감 △전자타임스탬프 △등기전자배달서비스 △웹사이트 인증 △전자서명 그리고/또는 전자인감 보존 △디지털신원확인 △기타 전자인증서 활용과 관련된 서비스로 확대하였다.
2. 아동보호 조치(제16A조 및 제16B조)
개정법 제16A조는 전자시스템운영자에게 전자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접속하는 아동을 보호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전자시스템운영자는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 요건에 대한 정보 제공 △아동 이용자 인증 체계 구축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품, 서비스 또는 기능의 악용 신고 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서면경고부터 접근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3. 고위험 전자거래 시 전자서명 사용(제17조)
제17조제2a항을 신설하여 비대면 금융거래 등의 고위험 전자거래에서 전자인증서로 보호되는 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4. 국제전자계약에서의 인도네시아 법률 적용(제18A조)
제18A조를 신설하여 국제전자계약에서 △당사자인 전자시스템운영자가 인도네시아 출신이고 △계약이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장이 인도네시아에 있거나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규제됨을 명시하였다.
5. 온라인상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의 금지(제27조, 제27A조, 제28조, 제28A조)
개정법은 제27조의 4개의 항을 2개로 줄이고 제27A조와 제27B조를 신설하여 명예훼손과 전자적 위협을 각각 규정하였다. 제27A조는 타인의 명예나 명성을 훼손하는 전자정보와 문서의 공개와 유포 금지하고 있으며, 제27B조는 불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자정보와 문서를 배포/전송하여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6. 가짜뉴스 유포 금지(제28조, 제45A조)
개정법 제28조제3항에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사실의 전자정보나 문서의 고의적 배포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을 도입하였다.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경우 제45A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또는 1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전자시스템운영자에 대한 정부 제재 기능 추가(제40A조, 제43조)
제40A조를 신설하여 정부가 공정하고 책임감 있으며 안전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장려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전자시스템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기능을 제한 또는 추가하거나 인도네시아 관할권 내에서 전자시스템의 기능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을 조정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소셜미디어 계정 폐지 등 공무원 수사관에게 관련 권한을 확대 부여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개정의 후속조치로 2024년 10월까지 기존의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9년 제71호」, 「민간전자시스템운영자에 관한 정보통신부령 2020년 제5호」의 개정과 아동 보호와 관련된 정부령의 제정 등 4개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에 있다.
* 2008년 제정, 2016년 제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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