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부고발자 보호법」 시행
2023년 7월 2일 기업과 관청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내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독일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시행되었다. 독일 정부는 2019년 10월 23일 유럽연합이 제정한 「유럽연합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한 지침」의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 지침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발의했다.
총 6장 42조로 구성된 이 법에 따라 직원수 50명 이상의 기업은 내부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직원수 250명 이상의 기업은 2023년 7월 2일까지 내부 신고 접수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원수 50명 이상 249명 이하의 기업은 2023년 12월 17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직원수 50명 미만의 기업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외에도 이 법안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신고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내부 신고 접수기관은 신고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접수 확인 사실을 안내하여야 하며, 접수 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내부 조사 개시, 관할 당국에의 보고 등 사안의 처리 계획 또는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5만유로(한화로 약 7,191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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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동성 결혼 합법화 추진
태국 정부가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는 결혼평등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태국 정부 대변인은 2023년 10월 31일 내각 회의에서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가 법무부 장관에게 15일 내에 결혼평등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공청회 및 내각 심의를 서두르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태국은 이전 정부 때에도 인권 및 인간 존엄성 원칙에 입각하여 성소수자(LGBTQ+)의 권리 강화와 평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를 여러 차례 시도해 왔으며, 전진당이 발의한 결혼평등법안 초안이 2022년 6월 하원 제1독회를 통과한 바 있으나 쁘라윳 짠오차 전 총리가 지난 3월 의회를 조기 해산함으로써 입법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결혼평등법안은 법무부가 제출한 시민결합법안(생활동반자법안)과 공동 재산 관리, 입양, 의료 서비스 관련 결정권 등에서 「형사소송법전」 및 「민상법전」이 이성 부부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동일하게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시민결합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별이 생물학적 동성 관계를 의미하는 반면 결혼평등법안에서는 「민상법전」에서 결혼과 관련하여 남성-여성으로 명시한 것과 달리 사람-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 시민결합법안에서의 법적 지위가 “생활동반자”인 것에 반하여 결혼평등법안에서는 이를 「민상법전」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세타 타위신 총리는 12월 초 개회 예정인 정기회의 첫 회의에서 결혼평등법안을 전폭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태국은 2019년 대만에 이어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한 두 번째 동아시아 국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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