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영업비밀침해 처벌 규정
기술 수준의 향상과 국제교류의 증대로 핵심기술의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영업비밀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기업 간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다양한 민사적, 형사적 구제수단을 마련하여 보호하고 있다. 특히 제18조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외 유출의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처벌 규정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독일
독일은 「영업비밀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또는 기업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해외에서 사용하는 자 또는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할 때 이 영업비밀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자에게는 제23조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러시아
러시아는 「형법」 제183조에 따라 상업적(영업)비밀 또는 조세, 은행 부문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위탁받은 자 또는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자가 정보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 백만 루블(한화 약 1,4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3년간의 특정 직책 수행 및 활동 참여 기회의 박탈을 동반한 최대 2년 치 임금 및 소득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2년의 교화노동 또는 최대 4년의 강제노역 또는 동기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미국
미국은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그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를 「형법」 제90장(제1831조-1839조)에 따라 금지한다. 불법적으로 취득된 영업비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자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일반적 처벌 규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한화 약 3억 4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이며, 외국 정부나 기관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달러(한화 약 67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으로 처벌 수준이 높아지며 위반자가 단체일 경우에도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베트남
베트남은 영업비밀에 대한 별도의 법령이 없으나 「노동법전」 제125조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영업비밀, 기술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징계해고 처분을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쟁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의정」 제16조에 따르면 영업비밀 보유자의 보안조치를 해제하여 정보를 접근·수집하거나 보유자의 동의 없이 그 영업비밀을 누설·사용하는 경우 2억동(한화 약 1,098만원) 이상 3억동(한화 약 1,647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국
영국은 판례법으로 영업비밀이 보호되고 있으며, 영업비밀이 문서화 되어있는 경우에는 이를 누설하는 행위를 절도행위로 간주, 절도죄를 적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2016년 EU에서 “비공개 노하우 및 영업정보의 불법 획득, 사용 및 공개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위원회 지침”이 제정되고 이의 시행을 위한 국내법 「2018 영업비밀 규정」을 제정하였다. 영국 정부는 판례법을 통해 영업비밀이 보호되고 있고, 다양한 법률 규정(형법, 계약법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이미 충분하지만 영업비밀의 정의나 소송절차 세부사항(관할, 기한 등)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규정하는 법령을 제정한 것으로, 동 규정은 2018년 6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오만
오만 「1990년 제55호 상법」제50조에 따르면, 상인은 다른 상인에게 속한 근로자나 직원을 대상으로, 그 상인의 고객을 유인할 목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경쟁상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알려주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행위는 배상책임이 있는 불공정 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인도
인도는 다른 영미법계 국가와 마찬가지로 영업비밀 보호만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법원이 개별적 상황에 대하여「계약법」,「저작권법」, 「정보통신법」 등 각 분야에 해당하는 법률을 적용하거나, 형평의 원칙 및 신뢰훼손에 대한 보통법상 해결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법」 제72조에 따른 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십만 루피(한화 약 16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2000년 제30호」에 따라 의도적으로 계약을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권리 없이 의도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위반을 저지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또는 3억 루피아(한화 약 2,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본
일본에서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이 적용된다.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한 자(제2조제4호부터 제10호까지)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엔(한화 약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된다. 또한, 일본 국외에서 상기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엔(한화 약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국내에서 상기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억엔(한화 약 50억원) 이하, 국외에서 상기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억엔(한화 약 10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일본 국내외, 자연인 및 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 몰수할 수 있다.
중국
중국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1조에 따라 위법행위 중지명령을 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최대 500만 위안(한화 약 9억 18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범죄구성시 「형법」 제219조에 따라 벌금과 최대 10년의 유기징역을 병과할 수 있고, 국외유출 목적이 있는 경우 벌금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병과할 수 있다.
태국
태국은 「2002년 영업비밀법」에 따라 영업비밀 관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밧(한화 약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직무 수행 중 취득하거나 사전 인지한 영업비밀 관리자의 업무 관련 사실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밧(한화 약 3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형법」 제226-13조에서 자신의 지위, 직업이나 직무 또는 일시적 임무를 통해 알게 된 기밀 정보를 누설하는 사람은 징역 1년 및 벌금 15,000 유로(한화 약 2,000만원)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사기업 근로자는 물론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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