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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자거래법」 개정

「전자거래법」은 2005년 제정 이후 17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되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전부 개정된 개정안이 2023년 6월 22일에 베트남 국회에 의해 통과되었다.

개정 「전자거래법」 제20/2023/QH15호는 총 8장 54조로 구성되며, 전자적 장치로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거래의 내용·조건·형식에 대해 규정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전자거래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적 장치 이용 가능 거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자거래는 전통적인 거래 방식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됨으로써 대체 사용이 가능해져 기업에게 운영비용 절감, 경쟁력 향상,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국민에게 행정 편리성 제고와 시간·비용 절약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전자거래 촉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완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서명, 디지털서명, 디지털서명 인증서비스, 타임스탬프, 전자계약, 디지털 데이터, 마스터 데이터 등 용어의 정의규정 신설
- 전자거래에 관한 금지행위 추가
-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의 변환 및 그 반대의 경우 법적효력 인정을 위한 요건 규정
- 전자계약의 체결 및 이행 어려움 해결을 위해 각 부처급 기관에서 담당분야에 따라 전자계약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전자거래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뢰서비스(타임스탬프 발급, 데이터메시지 인증, 공공디지털서명 인증)에 대한 규정 신설
- 전자거래를 위한 정보시스템, 전자거래 계정 및 시스템 관리자의 책임에 관한 내용 명문화
- 국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정부기관의 오픈데이터에 관한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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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가면제법 제정 보도자료 및 사진  [출처: (가운데) 중국중앙텔레비전, (주변) AP통신, 2023.09.방문]
「외국국가면제법」 제정

2023년 9월 1일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외국국가면제법」*을 제정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 영문명칭: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Foreign State Immunity
**국가면제(State Immunity): 국가 및 그 재산은 다른 국가의 법원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법적 면책을 받는다는 국제관습이다. 이에 따르면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당사자로 하여 재판할 수 없다. 국제연합(UN)은 2004년 ‘국가면제협약(Convention on Immunity of Jurisdiction of States and Their Property)’을 채택하였으며, 미국·캐나다·영국·호주 등 일부 국가들은 이미 해당 관습에 기초한 국내법을 제정하였다.

총 23조로 구성된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 대상
- 외국주권국가
- 외국주권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일부 조직
- 외국주권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주권을 행사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 또는 개인

○ 일반 원칙
- 외국국가 및 그 재산은 중국 법원의 관할면제를 받음 (제3조) (주권평등원칙)
- 외국국가의 재산은 사법절차에 따른 강제를 면제받음 (제13조)
- 외국의 기관 또는 대표 등의 외교 공무수행, 군사활동, 문화유산과 관련한 재산은 면제대상임 (제15조)
- 외국국가와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른 권리의 향유는 보장됨 (제20조)
-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내용과 이 법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국제조약이 우선함 (제22조)

○ 예외 규정
- 국제조약, 서면합의, 그 밖의 방법으로 중국 법원의 관할권을 명시적으로 수락한 경우 (제4조)
- 중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상업활동#, 또는 그 결과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소송 (제7조)
#상업활동: 주권행사를 구성하지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거래·투자·대차 등을 상업적 성질의 행위 또는 목적에 따라 구분함
- 외국국가가 체결한 계약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중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제8조)
- 외국국가로 인하여 발생한 중국 내 상해·사망·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9조)
- 중국 영토 내에 있는 부동산 등과 관련한 소송 (제10조)
- 중국법의 보호를 받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소송 (제11조)
- 서면합의에 따라 중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제12조)

○ 상호주의 명시
- 외국국가가 중국에게 부여하는 면제 대우가 이 법의 규정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중국은 상호주의를 실시함 (제21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중국 법원이 외국국가 및 그 재산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심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중국의 대외개방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입법사무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입법활동은 중국이 절대적 국가면제주의에서 제한적 국가면제주의를 적용하는 국가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조정이었으며, 외국과 거래하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우호적인 국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외교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보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자평하였다.

다만, 해외 언론들은 해당 법률 제정이 표면적으로는 국제관습에 부합하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상업활동’ 구분기준인 ‘행위의 성질과 목적(제7조)’에 대한 해석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은 중국 국영기업의 투자기회를 제한하는 인도 정부의 결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문제, 지식재산권 문제를 포함한 미국 정부의 무역분쟁 갈등 등이다. 해당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사안을 중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소송건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심화된 갈등이 더욱 격화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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