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3년 10월 셋째 주
세계 각국의 법령정보를 한눈에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와 소통하는 法! 세계로 나아가는 法! - 보다나은 법제처 한국법령정보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 페이스북 네이버포스트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세계법제 뉴스레터
룩셈부르크 의회 「산림법」 채택

룩셈부르크 하원은 7월 12일 새 산림법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다. 2018년 발의된 이 법안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자연서식지의 보호, 경제적 이용 및 여가를 위한 이용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룩셈부르크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고온이 나무의 생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산림의 면적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책 마련을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산림이 그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산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자연환경 및 자연경관으로서의 숲을 보호하며 △생물다양성을 보존 및 향상시키고 △룩셈부르크의 전체 산림 면적을 유지하고 △산림이 탄소 순환 및 수자원과 토양의 보호에 기여하고 다른 생태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의 생명력을 유지하며 △임업 및 산림 경제를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누구든지 산림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모든 산림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룩셈부르크 산림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림의 52%는 사유지인데 지금까지는 사유지인 산림 내 산길이나 오솔길로 다니는 행위가 불법이어서 여러 분쟁이 있어왔다. 이 법은 모든 사유지, 공유지, 국유지 산림에 적용된다.

이 법은 또한 산림 보호를 위해 방목, 농약 사용, 토양비옥화, 산림생물군(biomass)의 과도한 채취 행위를 금지한다. 배수시설은 산길을 따라 설치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임야 개량은 장관이 허가하고 산림 소유주가 토양 악화에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밖에도 산림 소유주가 아닌 산림 이용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며, 그린인프라로서의 산림을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기후 변화에 산림이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다.

룩셈부르크에는 92,000 헥타르의 산림이 있으며 이는 전 국토의 35%에 해당한다.

뉴스 바로가기 >
벨라루스, 비우호국 기업주의 수익금 및 배당금 취득·운용 방법 수립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9월 13일, 벨라루스 기업의 외국인 기업주 중 비우호국 국적의 기업주가 수익금과 배당금을 취득·운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명시한 제285호 대통령령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벨라루스 기업의 비우호국 외국인 기업주가 수익을 취득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국내 은행 중 한 곳에 벨라루스 루블만을 사용하는 특별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해서만 자금을 이체하여야 한다. 자금의 이체는 외국인 기업주의 지급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해당 외국인 기업주는 이체된 자금을 다음과 같이 엄격히 지정된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벨라루스 영토 내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
- 개발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특정 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
- 특정 정부증권의 취득
- 특별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최소 1년간 인출불가한 예금 예치
- 각료회의와 대통령이 합의한 그 밖의 목적

특별계좌는 「범죄수익의 합법화 방지에 관한 법」에 따라 금융거래 정지 또는 차단, 자금 동결 조치가 취해진 경우 또는 테러활동 지원,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활동과 관련한 경우 폐쇄가 불가하다.

벨라루스는 올해 7월 「특별제한조치 적용에 관한 법」을 채택하여 외국의 비우호적 행위와 관련한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와 긴밀한 동맹국이기도 한 벨라루스는 제한조치의 일환으로 자국과 자국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인 행위를 한 국가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해 경제·외교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비우호국 목록에는 EU 회원국 27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스위스, 호주 등 39개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은 지정되지 않았다.

상기 대통령령은 9월 16일부로 발효되었다.

뉴스 바로가기 >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법제처 로고

Copyrights(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