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AI 규제 관련 입법동향
인공지능(AI)은 의료, 교통, 금융, 노동, 제조,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하여 성장하며 이용되고 있다. 사회 전반에 큰 편리를 가져다주는 반면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오작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저작권 침해 등의 부작용 역시 공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수의 AI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AI 규제 관련 입법동향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대만
대만은 행정원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디지털부, 문화부 등과 부처 간 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통신·광고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AI 관련 규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2023년 9월에 「인공지능 기본법」 법률안 초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률안에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거버넌스, 윤리 원칙 등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AI 분야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나 법률은 없으나 현재 "2024년 AI 기술 및 로봇공학 분야의 규제 개발에 관한 구상"을 공식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구상은 신기술의 적극적인 개발, 세계에서 러시아의 선도적인 위치 보장, 국민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성을 가지며 AI 시스템의 이용 시 법적책임, 정보의 보호, 개발자를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2021-2025 AI 로드맵(AI-RAMP)"을 발표하여 인재 개발, 연구 개발, 산업 채택 및 거버넌스라는 네 영역에 초점을 맞춰 말레이시아를 AI 지역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AI의 책임에 공정성, 안전성, 윤리성 등을 포함시켰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7일 과학기술혁신부 장관은 AI 사용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
미국은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 제13859호로 발표한 "미국 인공지능 구상" 이후, 「생성적 적대 신경망 출력물 확인법」과 「국가 인공지능 구상법 2020」을 제정하여 AI 연구개발과 훈련 지원을 중심으로 한 명문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전담조직으로 백악관 과학기술처에 국가인공지능구상실을 신설하였다. 그 밖에 연방정부의 AI 사용에 대하여는 행정명령 제13960호, 「정부인공지능법 2020」, 「조달인력의 인공지능 역량강화법」, 「미국인공지능진흥법」 등의 법령을 두고 있다.
베트남
베트남은 현재 AI 규제 관련 법률은 아직 없으나 2021년 정부 총리의 결정 제127/QĐ-TTg호에 의한 AI 연구·개발 및 응용 국가전략에 따르면 2030년까지 AI를 베트남의 중요한 기술분야로 발전시켜 아세안 혁신허브 4위권 안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다방면의 AI 기술 보급 확대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각 부처에게 지식재산권, 사생활 및 인권 보호 등 관련 법률 제정, 제도 구축과 같은 도전과제가 주어졌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AI 규제를 위한 법률은 없으나 2030년까지 세계AI국가순위 15위 진입을 목표로 2020년에 “데이터·AI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Data & AI)”을 발표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정부투자 확대를 통한 AI 전문인력·스타트업 양성 추진과 이 분야의 기술, 정책 및 규제, 연구혁신 등에 대한 다각적인 계획을 실행 중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인 AI 개발추세에 따라 이 분야의 보안, 윤리, 책임, 규제에 대한 국가 및 기관 차원의 규정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현재 AI에 대한 별도의 법률은 없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산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2019년 1월 발표한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Model AI Governance Framework)”를 통해 인간 중심적이고 설명 가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 결정이라는 원칙 하에 민간 부문의 AI 관리체계, 윤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알제리
알제리는 교육, 연구 등의 전 분야에 걸쳐 AI 역량을 확대하고 여러 분야에 최신 AI 기술을 적용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 1월 18일 “2020-2030 AI에 관한 연구 및 혁신 국가전략”을 발표하였으며, AI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국립인공지능학교 창설에 관한 대통령령」을 2021년 8월 22일 제정하였다. 아직 관련 법안이나 규제는 없는 상태이다.
영국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는 2023년 3월 AI 백서 “AI 규제에 대한 친혁신적 접근(A pro-innovation approach to AI regulation)”을 발표하였다. 백서는 혁신을 억제할 수 있는 강압적인 법안의 도입을 피하고, AI 규제에 적용 가능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며, 새로운 단일 규제 기관을 만들어 전권을 부여하는 대신 기존 관련 기관이 상황별로 맞춤형 접근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은 AI의 위험에 국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23년 말 첫 글로벌 AI 안전 정상회의(global AI safety summit)를 개최할 예정이며, 최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AI 감시기구를 런던에 유치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현재 AI를 규제하기 위한 특정 법률은 없으나 AI 기술 개발 장려를 위하여 “국가AI전략 2020-2045”를 마련하였다. 이는 다양한 부문에서 AI 기술 개발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AI를 구현하는 데 있어 AI의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사용 및 활용을 관리하는 규정 마련을 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정보통신법」 개정에 있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기술적 설비에 대하여 규제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일본은 생성형 AI를 규제하기 위한 특정 법률은 없으며, 현시점에서 법률 제정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2019년 내각부에서 "인간중심의 AI사회원칙"을 책정한 이후 각 부처에서 실천적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다. 또한, 생성형 AI의 진화 및 보급에 따라 내각부는 2023년 5월 AI 업계 지식인으로 구성된 "AI전략회의"를 발족하고, AI의 이용 및 리스크, 개발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유사한 조직으로서 관계부처의 실무자로 구성된 "AI전략팀"이 "AI전략회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AI와 관련된 여러 과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결성되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중국
중국은 국가발전 5개년 계획 “중국표준 2035”에 “중국형 과학기술표준의 세계화”를 장기목표로 명시하였으며, 중점과학기술에 AI 기술을 포함하였다. 이와 관련한 여러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잠정 관리 방법」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령은 2023년 7월 10일 공포되었고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며, AI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의 허용 범위, 준수 의무, 위반 시 조치, 벌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안)」을 포함한 법률안 제C-27호를 지난 2022년 6월 16일 의회 하원에 제출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AI의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AI 규제 전담 부서 신설 △AI와 관련한 불법 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있다.
콩고민주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디지털 분야를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2019년 디지털 관련 전략 계획을 위한 "국가디지털계획(PNN)"을 작성하였다. 인프라 현대화, 콘텐츠 접근 및 보안, 어플리케이션 사용, 거버넌스 및 규제의 네 가지 전략축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의 디지털 분야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된 이 계획에는 AI시스템 운영 기술에 필요한 정보기술, AI 윤리에 관한 특정 기술에 관한 전략적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태국
태국은 아직 AI 규제 관련 법률을 갖추고 있지 않으나, 경제 성장 촉진, 국가 경쟁력 제고, 인재 개발, AI 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요 인프라 개발을 목표로, 2022년 7월 26일 “AI 적용을 위한 사회, 윤리, 법률 및 수칙 측면에서의 준비”를 포함하는 5가지 전략과 15가지 작업 계획으로 구성된 “태국 개발을 위한 국가 AI 실행 계획(2022-2027)”을 수립하여 대비하고 있다.
페루
페루는 2023년 7월 23일,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 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총 5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조에서 AI를 "신흥기술로써,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에 기여하며, 혁신과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로 정의했다. 또한 제4조에서는 총리실과 페루 디지털정부혁신부를 AI 및 신흥 기술의 개발과 홍보를 지휘·평가·감독하는 책임기관으로 규정하였다.
필리핀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디지털화 및 인프라, 연구개발, 인적자원 개발, 규제라는 4가지 측면에 초점을 둔 “국가 AI 로드맵(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oadmap)”을 2021년 5월 발표하였다. 특히,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AI 및 데이터 중심의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경쟁 및 성장을 위한 지원,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검토 및 변화, AI 및 데이터 윤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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