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3년 8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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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노동법」 개정

2023년 2월 28일 오만 노동법 개정에 대한 정부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총 144조 10장으로 구성되며, 종전의 법 규정에서 43개조가 개정되고 6개조가 추가되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개정안은 GCC(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의 노동관련 법률 규정과, 인근 아랍국가의 최저임금 기준, 인권∙여성∙근로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의 내용을 참고하여 개정되었다.

개정된 부분은 정의 및 총칙, 근로규칙. 근로계약,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장, 근로시간, 휴가, 임금, 소년근로에 관한 장, 직무상의 안전 및 보건, 노동조합에 관한 장이 개정되었고, 단체노동쟁의, 파업, 근로감독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전액 유급 연차 휴가일수를 30일 이상으로 하고, △근로자에게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1년 중 6일의 유급 비상휴가를 부여하며(‘비상상황’은 장관결정을 통하여 별도로 규정함), △근로자는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개정안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아랍어로 작성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경우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의무 및 권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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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범죄수익 및 본인인증 정보의 불법거래 방지 규제 강화

싱가포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금융사기를 방지하고자 「1992 부패, 마약 밀거래 및 기타 중대 범죄(수익 몰수)법」과 「1993 컴퓨터악용방지법」을 2023년 5월 29일자로 개정하여 범죄수익 및 본인인증 정보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섰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2 부패, 마약 밀거래 및 기타 중대 범죄(수익 몰수)법」: 범죄수익과의 관련성을 합리적으로의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의 보유를 돕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범죄수익과 관련하여 타인의 자금을 무분별하게 보유, 거래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2억4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제50조부터 제54조)
- 타인으로부터 그의 신원 및 위치, 자금의 출처 및 목적지를 확인하는 등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돈을 받거나 이체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범죄수익 보유를 돕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4천8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제55A조)

「1993 컴퓨터악용방지법」: Singpass(전자정부 본인인증 시스템)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9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위법행위에 사용됨을 알면서도 본인의 Singpass 비밀번호 등을 공개하거나 그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여타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함 (제8A조)
- 위법행위에 사용됨을 알면서도 타인의 Singpass 사용자 인증정보(credential)를 취득, 보유, 제공,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함 (제8B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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