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3년 7월 다섯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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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오스트리아, 고령자에 대한 대출 요건 완화

오스트리아는 2023년 4월 20일 「담보 대출 및 부동산 융자법」을 개정해 5월 1일부터 고령자에 대한 대출 요건을 완화했다.

개정 이전에는 금융소비자의 대출 계약 기간이 평균 기대수명을 초과하는 경우 이 금융소비자의 신용도는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4월 개정으로 이번에 추가된 제9조제5항2문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 기간 중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더라도 △ 금융소비자가 생존 기간 동안 신용계약과 관련한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금융소비자가 신용계약과 관련한 부채 또는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 부동산, 제3자의 토지에 지은 건축물 또는 기타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자산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령 또는 건강 상태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게 되었다.

다만 이번 법 개정 때문에 대출자 사망 시 상속인이 담보를 즉시 매각하여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스트리아 의회는 설명문을 통해 대출자의 상속인은 담보 자산을 매각할 필요 없이 대출 상환을 지속할 수 있으며,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 유예 신청 등 법적 합의를 통해 연체 이자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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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불법 이주에 관한 법안’ 상원 심의 통과

불법적으로 영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의 상당한 증가와 갱단이 사람들을 영국으로 밀입국시킬 유인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영국정부는 2023년 3월 7일 하원에 ‘불법 이주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정부는 이 법안의 목적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영국에 입국하면 구금되고 본국 또는 망명 신청이 심사될 수 있는 안전한 국가로 즉시 송환된다 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합법적 허가없이 영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구금되어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만약 르완다와 같이 본국 송환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는, 안전한 제3국으로 송환되고 망명신청은 그 나라에서 심사된다. 안전한 제3국으로의 송환은 이에 대하여 현재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 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포함되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국무장관은 합법적인 허가없이 영국에 입국하는 사람을 합리적인 시일내에 가능한 빨리 영국에서 퇴거시킬 의무를 진다. 다만 동반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가 18세가 될때까지는 미성년자를 퇴거시킬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국무장관이 그렇게 할 권한은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영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개인의 망명 주장이나 인권 청구는 인정불가로 선언될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영국에 정착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으며 일단 퇴거되면,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알바니아,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를 “법률상 안전한(국민이 박해의 위험에 처해있지 않아 영국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국가)” 국가 목록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입국하고 위험한 월경이나 인신매매를 피하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경로를 더 많이 만들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또한 영국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수에 연간 상한선을 포함하고 있지만, “인도주의적 비상사태에 직면하면” 이는 개정될 수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심의를 통과하고 법안 심의 마지막 단계인 ‘수정안 고려단계’에 있으며, 양원 모두 최종 수정된 법안에 동의하면 왕실재가를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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