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3년 7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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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일본, “부(不)동의 성교죄” 성립, 형법 개정

일본에서는 6월 16일, 성범죄 규정을 수정하는 개정 형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성립되었다. 강제성교죄와 준강제성교죄를 통합하여 “부동의 성교죄”로 개칭하고, 죄가 성립되는 8가지 행위와 상황을 열거하여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 개정 형법은 7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적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행위 동의 연령”은 현재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된다. 16세 미만인 자와의 성적 행위는 동의 유무에 관계 없이 위법이나 또래 간의 행위는 죄를 묻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13~15세인 경우에는 5살 이상 연상인 상대방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

성적 부위 도촬이나 사진 제공을 단속하는 “촬영죄”를 신설하고, 3년 이상의 구금형 또는 300만엔(한화 약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면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0만엔(한화 약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아동의 성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란 목적을 숨기고 SNS 등을 통해 16세 미만인 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면회 요구죄”도 신설되었다. 협박·유혹을 하거나 금전 제공 등을 하여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엔(한화 약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실제로 만남을 가지면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0만엔(한화 약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공소시효는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18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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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근로기준법」 개정

스페인 의회는 2023년 6월, 칙령 2023년 제5호를 통하여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유연·재택근무제, 유급휴가 및 출산·가족돌봄 휴직을 확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연근무·재택근무제 신청 권리(제34조8항)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또는 12세 이상의 자녀, 배우자 또는 동거인, 2촌이내의 직계가족이 근로자의 돌봄을 요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거쳐 근로자는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특히, 사용자의 명시적인 승인 또는 그 밖의 의견이 없는 경우 승인으로 간주한다.

유급휴가(제37조)
근로자가 결혼 또는 동거인을 등록한 경우 근로자는 15일, 배우자, 동거인의 심각한 사고, 질병 입원 또는 회복을 필요로하는 수술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5일, 배우자, 동거인 2촌 이내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2일의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

출산·가족돌봄휴직의 확대(제46조제3항)
근로자가 자녀의 출산 및 입양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출생일 또는 행정적 결정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휴직 권리를 갖게 된다. 또한, 배우자 또는 동거인, 2촌 이내의 직계가족의 돌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 동안 휴직할 권리를 갖게 되며 이는 협상을 통해 연장 가능하다. 특히, 근로자가 이 조항에 의해 휴직상태에 있는 동안의 기간은 고용기간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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