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3년 6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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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신규 원자로 건설 촉진 법안 국회 심의 통과

프랑스 정부는 「기존 원자력시설 인근의 신규 원자력시설 건설 절차 가속화 및 기존 시설의 운영에 관한 법안」을 2022년 11월 2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의하였다. 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2023년 1월 24일과 3월 21일에 심의를 통과하였다.

법안 발의 목적은 기존 원자력시설 부지 인근에 새로운 원자력시설 건설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차세대 원자로(EPR2) 6기를 포함하여 총 14기의 원자로를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라 △지역도시계획 양립성 확보의 신속한 처리 △신규 원자로 건설 시 건축허가 면제 △기존 원자력발전소 인근인 경우 해안가 신규 원자로 건설 허가 △원자로 건설에 수반되는 작업을 위한 즉각적 점유를 포함한 토지수용 등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법안은 프랑스 내에서 가동 연령 35년 이상인 원자로의 정기 재시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2022년 2월 가동 중인 원자로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음을 언급한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것이다.

또한 법안에서는 상하원 의원 각 4인, 총 8인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설립으로 민간 원자력 분야의 민주적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2월에 탈석유화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3개의 축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과 함께 원자력에너지 개발을 발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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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군에서 복무하는 외국인의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3년 5월 15일 『군복무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간소화된 러시아연방 국적 등록과 관련한 명령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호에 서명을 완료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군사작전** 기간에 러시아연방군 또는 그 밖의 군사시설에서 1년간의 복무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명령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러시아 측에서 6개월 이상 군사활동에 참여한 외국인과 무국적자 또는 이에 참여하였으나 부상 및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전역 한 외국인과 무국적자만이 국적취득 간소화 절차의 적용 대상이었다.

또한 이번 개정사항은 오직 해당 외국인 및 이의 가족(배우자, 자녀, 양자, 부모)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여 무국적자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간이절차에 따라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러시아 내무부 지역 관할기관에 국적취득 신청서와 신분증, 복무계약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명령은 서명 즉시 발효되었으며, 푸틴 대통령은 서명과 함께 상기 개정사항을 반영한 신규 러시아연방 『국적법』을 10월경 발표할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 러시아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식적으로 지칭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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