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업무상 횡령죄 처벌 규정
최근 기업의 자산을 횡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형법」 제355조제1항에 따르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하며, 업무상 횡령죄는 제356조에 따라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횡령행위가 이렇게 업무상 발생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때 횡령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업무상 횡령죄 관련 처벌 규정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독일
독일 「형법」은 업무상 횡령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제246조제1항에서 ‘타인의 동산을 자신이나 제3자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영득하거나 영득하게 하는 행위’를 횡령죄로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횡령죄를 저지르는 경우 다른 규정에서 더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되고, 특히 위탁물을 횡령하는 때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해 가중하여 처벌한다.
러시아
소유권 없이 타인의 재산을 훔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 처분하는 경우 「형법」 제160조에 따른 횡령죄를 적용하여 최대 12만 루블(한화 약 19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때 피해 규모 및 죄질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 있는데, 횡령이 사전합의를 거쳐 집단에 의해 발생한 경우 30만 루블(한화 약 47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에, 행위가 직위를 이용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거나 이득액이 25만 루블(한화 약 400만원)에 달하는 경우 최대 50만 루블(한화 약 8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최대 6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미국
연방의 「형법」은 연방정부 공금이나 재산의 횡령에 대한 처벌 규정을 유형별로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한화 약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법 제641조 및 제3571조), 연방의 규제를 받는 은행 임직원의 횡령은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 달러(한화 약 1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높아진다(법 제656조).
베트남
「형사법전」 제353조에 따르면 직위·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관리 책임 하에 있는 재산을 횡령한 자에게는 이득액 및 심각성에 따라 정직,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한다. 이득액이 2백만동(한화 약 11만원) 이하더라도 횡령죄를 재범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0억동(한화 약 5,550만원) 이상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50억동(한화 약 2억 7,75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액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 20년 유기징역, 무기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스페인
「형법」 제301조 및 제303조에 따르면 기업가, 금융업종사자, 의사, 공무원, 사회복지사, 교사 또는 교육자가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 소유, 사용, 전환 또는 양도하는 경우 징역 6개월 이상 6년 이하 및 재산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병과하게 되며 공범도 같은 형에 처한다. 또한,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과 시설이나 장소의 한시, 영구적 폐쇄 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범죄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해외에서 행해졌을지라도 동일형에 처하게 된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는 형법상 횡령죄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크게 배임죄로 분류하여「1871 형법전」 제40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07조부터 제409조까지에 따라 공무원, 은행원, 기업 임원 등의 배임을 포함한 특정 횡령·배임 범죄에 대하여서는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다.
오만
오만에서는 「형법」제5장제4절에서 횡령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213조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무상 필요에 따라 점유하거나 관리하는 국가재산 또는 사유재산을 횡령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범죄대상인 재산의 가치에 상당한 액수의 벌금에 처하며, 문서위조행위를 동원한 횡령죄의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
영국에서 횡령은 관습법상 범죄이다. 즉, 성문법상 횡령죄 처벌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래서 판사, 보안관 또는 치안판사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약식기소로 보안관 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12개월의 징역 또는 벌금 일만 파운드(약 1,700만원)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경우 횡령 및 배임만을 다루는 특정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 대신에 횡령행위가 포함된 범죄행위는 「1968 절도에 관한 법률」, 「2006 사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주로 처벌되고, 「1968 절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허위장부, 제19조의 허위기장에 따르면 해당 범죄로 유죄판결 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법에 반하여 자신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타인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때 이러한 횡령이 재산의 관리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거나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형법」 제488조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루피아(한화 약 4,27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본
일본 「형법」은 일반횡령, 업무상 횡령, 유실물 등 횡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자는 법 제253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국
「형법」 제382조에서 제384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산 또는 공공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취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며, 처벌 정도는 죄의 상습적 발생 여부, 누적횟수, 경중 등에 따라 정한다. 사실대로 죄를 자백하지도 아니하고 반성도 없고,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횡령한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고, 횡령 금액이 매우 크고 관련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으며, 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
태국
태국은 「형법전」 제352조~제356조에서 타인 소유 또는 타인 공동 소유의 재산을 점유하여 자신이나 제삼자를 위하여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경우를 횡령죄로 정의하고, 관련 처벌을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밧~10만밧(한화 약 73만원~367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의 명령 또는 유언에 의하거나 직업 또는 사업상으로 관리한 타인의 재산을 횡령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밧(한화 약 367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 및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프랑스
반환, 제출 또는 일정한 용도로의 사용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맡은 자금이나 유가증권 등을 횡령하는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횡령을 상공업회사 대표나 임직원이 범하는 경우 「형법전」 제314-2조에 따라 최대 징역 7년 및 벌금 75만 유로(한화 약 10억원)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법인 내 기관 또는 대표가 이러한 범죄를 범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형사상 책임을 지며, 같은 법 제314-12조에 따라 자연인에 대한 벌금의 최대 5배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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