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지원사업의 안전장치 규칙안 발표
지난 3월 23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다.
반도체 지원사업(CHIPS Incentive Program)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하 “2021국방수권법”)*」 제99편과 「반도체법 2022(이하 “반도체법”)†」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주무부처는 상무부의 미국표준기술연구소다. 상기 두 법률은 이 사업으로 제공하는 연방정부 지원금이 외국의 우려단체나 우려국 등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지원금 수령자에게 연방정부와의 계약체결 및 요청자료의 제출 등을 의무화하는 한편 계약상 의무 위반 시 지원금 전액 회수 등을 규정하였는데, 이 규칙안은 이러한 제약 조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공법 제116-283호, 2021.1.1. 제정
† 반도체법 2022: 공법 제117-167호(통칭: 반도체과학법) 제1편, 2022.8.9. 제정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려국에서의 첨단 반도체 시설 확장 제한 기준: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0년간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상회하여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10만달러 이상의 거래(규칙안 제231.102조, 제231.111조, 제231.121조)
- 우려국에서의 범용 반도체 시설 확장 제한 기준: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0년간 기존의 반도체 시설에 생산라인을 추가하거나 그 시설의 생산 능력을 10% 이상 증가시키는 등의 시설 개선(규칙안 제231.103조, 제231.122조)
- 우려국에서 반도체 시설 확장·신설 시, 사전에 연방정부로 알릴 의무와 그 내용(규칙안 제231.301조, 제231.302조)
- 범용 반도체 목록 및 국가안보상 핵심 반도체 목록(규칙안 제231.110조, 제231.120조, 제231.401조): 「반도체법」에 따라 상무부장관이 정하며, 특히 범용 반도체 목록은 반도체 지원사업에 따른 마지막 지원금의 지급일부터 8년까지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갱신(미국법전 제15편 제4652조제a항제6호A목)
-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0년간 우려단체와의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센스 계약체결 금지 조건 구체화(규칙안 제231.108조, 제231.109조, 제231.123조, 제231.203조)
- 「2021국방수권법」에서 정의한 ‘외국의 우려단체’에 다음의 세 범주 추가: (1) 상무부 산업안보국 지정 단체 (2) 재무부에서 지정하는 중국 군산복합체(NS-CMIC) 목록의 단체 (3) 「통신망 안보·신뢰법 2019」 제2조제a항에 해당하는 장비·서비스 목록의 단체(규칙안 제231.106조)
- 그 밖에 반도체 지원사업과 관련한 절차적 사항 규정(규칙안 제231.204조, 제231.303조-제231.308조)
- 허위 정보 제출에 대하여 「형법」 제1001조 적용(규칙안 제231.402조)
상무부는 이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5월 22일까지 미국의 규정 제·개정 포털에서 받은 뒤, 확정 규칙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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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청정기술 및 녹색일자리 창출 장려 위한 탄소중립산업법안 발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 내 청정기술 육성을 장려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대비해 유럽연합 내 산업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3월 16일 「역내 탄소중립기술 제품의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틀을 마련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법안(이하 ‘탄소중립산업법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산업법안은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핵심원자재법과 함께 발의되었다.
탄소중립산업법안은 유럽 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설정하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유럽연합 내 탄소중립기술 생산 능력을 역내 수요의 4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칙에서 전략적 탄소중립기술(Strategic net-zero technologies)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지원한다.
- 태양광 및 태양열
- 육상 풍력 및 해상 신재생 에너지
- 배터리/저장 기술
- 히트펌프 및 지열에너지 기술
- 전기분해 및 연료전지
- 지속가능 바이오가스/바이오메탄 기술
-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 그리드 기술
법안은 유럽의 에너지 자립을 위하여 청정기술을 통한 에너지 공급망 다각화 및 기후중립 노력에 부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재생 수소의 에너지원 채택 및 수입 확대를 위해 유럽수소은행의 설립을 제안한다.
법안은 EU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에 전달되어 3월 23일 현재 심의 중에 있으며, 이후 유럽의회 심의 과정을 거쳐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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