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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독일, 「최저세율지침 이행법」 논의안 발표

독일 연방 재무부는 3월 20일 「다국적 기업체와 유럽연합 내 대규모 국내 기업체를 위한 세계 최저수준의 세율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법(Mindestbesteuerungsrichtlinie-Umsetzungsgesetz, 약칭: 최저세율지침 이행법)」 논의안을 발표했다. 이 논의안은 2022년 12월 22일 유럽연합이 제정한 「다국적 기업체와 유럽연합 내 대규모 국내 기업체를 위한 세계 최저수준의 세율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Richtlinie (EU) 2022/2523 des Rates vom 14. Dezember 2022 zur Gewährleistung einer globalen Mindestbesteuerung für multinationale Unternehmensgruppen und große inländische Gruppen in der Union)」을 독일 국내입법을 통해 이행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다국적 기업체와 유럽연합 내 대규모 국내 기업체를 위한 세계 최저수준의 세율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은 지난 2021년 10월 30일 로마 정상회의에서 추인한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안 중 ‘글로벌 최저법인세 15% 도입(필라2)’을 이행하기 위해 유럽연합 이사회가 제정했다. 지침은 매년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한화로 약 1조781억원) 이상이고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유럽연합 회원국에 위치한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세계 최저 법인세율인 15% 세율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내입법을 통해 이 지침을 이행할 것을 의무화했고, 그에 따라 독일은 「최저세법(Mindeststeuergesetz, 약칭: MinStG)」을 제정할 예정이다. 재무부가 제출한 「최저세율지침 이행법」 논의안은 2023년 12월 30일 이후에 시작되는 모든 회계연도에 적용될 「최저세법」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총 11편과 8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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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단·치료법」 개정

2023년 1월 9일, 베트남 국회는 제2차 임시회에서 「진단·치료법」 개정법 제15/2023/QH15호를 통과시켰다. 본래 총 9장 91조로 구성되었던 해당 법은 총 12장 121조로 개편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진단·치료 활동에 대한 국가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이 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종사자의 실무능력·전문성 강화
- 면허 발급요건과 관련하여 서류 심사 방식에서 직무수행능력 평가시험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경(2027년부터 직종별 단계적 적용)
- 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 새로운 지식에 대한 지속적 습득을 면허의 연장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
- 2032년 이후 베트남 내 외국인 의료종사자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진단·치료활동 수행 시 베트남어에 능통하여야 함

○ 진단·치료시설의 서비스 품질 향상
- 의료시설 내에서 서비스 품질 자체 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
- 의료시설 간의 환자에 대한 진단결과 공유를 단계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정보기술을 필수로 응용

○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 의료기관 체계 분류와 관련하여 행정구역별 분류에서 전문기술 등급별(최초·기본·심화) 분류 방식으로 변경
- 사회경제적 특별취약지역 내 개인종합클리닉에서 72시간 이내 환자를 머무르게 하여 모니터링·치료하도록 허용
- 환자의 비용과 시간 절감을 위해 경증·만성질환에 대한 원격진단·치료 활동 추진

○ 특정 직종에 대한 진단·치료활동 보장제도 강화
- 정신의학, 해부학, 법의학, 정신법의학, 전염병학, 응급구조학 전공자 격려 정책 구체화
- 해당 전공에 한하여 공립학교에서 학비 전액 및 생활비 지원

○ 재정 관련 규정 신설
- 국가진단·치료시설의 재정자율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 의료시설의 재원조달 방식(인프라·의료기기 투자를 위해 자본금 대출, 자산 임대 등)에 대하여 규정
- 진단·치료서비스 비용의 구성요소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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