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소상공인 기준
현재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의 수를 소상공인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정부는 상시 근로자 수의 기준은 고용을 통해 회사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기업에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 기준에서 근로자 수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가운데 업종별 평균매출액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5인 또는 10인 미만으로 규정하며, 음식점의 경우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자를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에 대응되는 세계 각국의 소상공인의 개념과 그 기준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독일
한국의 소상공인과 유사한 개념은 최소기업이다. 독일 통계청은 최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정의에 관한 유럽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직원 수 9명 이하이며 연간매출액 200만 유로(한화 약 29억원) 이하를 최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러시아는 2007년 7월 24일 자 제209-FZ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제4조에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과 유사한 영세기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러시아의 영세기업은 연간매출액 1억2,000만 루블(한화 약 19억3,000만원) 이하이며 평균 상시 근로자 수 15명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멕시코
멕시코에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과 유사한 개념은 영세기업이다. 「연방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개발법」제3조에 따르면 영세기업은 산업, 상업,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업종 중 10인 이하의 근로자로 구성된 업체로 정의된다. 멕시코 경제부는 해당 법을 바탕으로, 10인 이하의 근로자로 구성된 업체 중 연간매출액 400만 페소(한화 약 2억9,000만원)이하의 기업을 영세기업으로 정의한다.
미국
미국 「중소기업법」은 우리나라의 소상공인과 유사한 소기업의 기준으로 △소유 형태와 활동의 독립성 △해당 분야 비지배적 지위 △규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규모는 각 업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규칙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미산업분류체계(NAICS) 업종별 소기업 규모 상한을 연간매출액(일부 금융업은 자산) 또는 직원 수(단기 및 시간제 근로자 포함, 직전 24개월 평균 인원)로 나누어 정한다. 연간매출액 중 보면 가장 낮은 기준은 밀 재배업 등의 225만 달러(한화 약 30억원)이며, 가장 높은 기준은 4,700만 달러(한화 약 620억원)로 병원, 일부 보험업 등에 적용된다. 직원 수로 보았을 때 가장 낮은 기준은 가구도매업 등에 적용되는 100명 이하이며, 많게는 반도체기계제조업 등에 1,500명까지 허용한다.
베트남
「중소기업지원법의 일부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에 관한 의정」 제5조(중소기업 결정기준)에 의하면 베트남 영세기업은 우리나라의 소상공인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림어업·공업·건설업을 영위하는 영세기업은 연평균 사회보험 가입근로자 수 10인 이하이며 연간매출 또는 자산총계 30억동(한화 약 1억6,62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무역·서비스업의 경우 연평균 사회보험 가입근로자 수 10인 이하이며 연간매출액 100억동(한화 약 5억5,400만원)이하 또는 자산총계 30억동(한화 약 1억6,620만원) 이하를 영세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23년 1월에 공포한「회사법 시행규칙」에서 영세기업 또는 소규모 기업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회계연도 중 △연간 총이익 1,000만 사우디리얄(한화 약 35억원) 이하, △자산 1,000만 사우디리얄 이하, △직원 수 49명 이하 중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영세기업 또는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우리나라의 소상공인과 유사한 영세기업은 「영세중소기업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8년 제20호」 제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와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나 건물을 제외한 총자산 기준 5,000만 루피아 (한화 약 4,411만원) 미만 그리고 연간매출액 3억 루피아(한화 약 2,647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일본
일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에 대응되는 "소규모기업자"는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도·소매업, 서비스업은 5명, 제조업·건설업·운수업·기타 업종은 20명 이하이다. 다만, 「소규모기업 사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에서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의 소규모사업자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신용보험법」, 「소규모기업공제법」 등 3법의 대상이 되는 "소규모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숙박업 및 오락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6명 이상 20명 이하의 사업자도 소규모기업에 포함된다.
※상기 법률 중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의 소규모사업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규모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함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 촉진법」 제2조에 따르면 “영세기업”이란 근로자 수, 영업규모가 비교적 작은 기업을 말하며, 업종특성과 자산총액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국무원이 「중소기업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업종은 국가표준 《국민경제 업종분류》(GB/T 4754-2017)에 따라 9종으로 구분하며, 각 업종에 따라 근로자 수, 연간매출액, 자산총액 상한을 달리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종업원 수 10명 이하 또는 연간매출액 100만 위안(한화 약 1억9,000만원) 이하인 기업을 2011년에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 기준을 종업원 수 10명 이하이면서 매출액 200만 위안(한화 약 3억8,000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바꾸려고 의견수렴을 실시한 뒤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태국
태국은 2020년 1월 21일 자 「영세기업의 형태 규정에 관한 중소기업진흥청 고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에 대응되는 영세기업의 형태에 관하여 고시하였다. 이 고시에 따르면 고용 인원 5인 이하 또는 연간 소득 180만밧(한화 약 6,958만원) 이하의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이 영세기업에 속한다.
프랑스
프랑스는 「경제현대화에 관한 2008년 8월 4일 법률 제200-776호」 제51조에서 기업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 중 영세기업의 기준은 「통계 및 경제 분석의 필요에 따라 기업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2008년 12월 18일 명령 제2008-776호」 제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연간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200만 유로(한화 약 29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필리핀
필리핀은「중소기업지원법」 제3조에 따라 기업의 총자산 규모가 3백만 페소(한화 약 7,200만원) 이하이면 영세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필리핀 통계청(PSA)에서는 총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10명 미만을 영세기업으로 분류하여 집계한다.
호주
호주에서는 법마다 소기업을 다르게 정의하기 때문에 소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된다. 「2001 기업법」은 제45A조제(2)항에서 소기업을 회계연도의 결합소득이 2,500만 호주 달러 (한화 약 220억) 미만인 경우 또는 회계연도 말 통합 자산이 1,250만 호주달러(한화 약 110억) 미만인 경우 또는 직원 수가 회계연도 말 50명 미만인 경우 중 2가지 이상 충족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호주 통계청(ABS)은 소기업을 직원이 20명 미만인 조직으로 정의하고 호주 국세청(ATO)은 연간매출액이 1,000만 호주달러(한화 약 88억원) 미만인 사업체를 소기업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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