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전설비 신뢰성 데이터 보고서」 공표
2023년 1월 11일 중국 국가핵안전국은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감독자료 「원전설비 신뢰성 데이터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중국은 원자력 안전분야에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 기술 적용을 촉진하고, 원자력발전소 안전수준과 원자력 안전감독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원전설비 신뢰성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표하여 안전관리감독 공식문서로 활용해왔다.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원자력발전소 각 구조물에 대한 성능과 건전성은 계량할 수 있지만, 개별적 문제가 총체적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정량화할 수 없다는데 착안하여 사건별 시나리오에 따라 총체적 위험도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평가방법이다. 기존의 분석방법과 달리 임의적 부품 고장, 인간 실수 등을 시나리오에 포함하기 때문에 중대사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예측한다고 인정된다. (출처: 국제원자력기구(IAEA)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자문단 보고서(1992))
이번 보고서는 중국에서 2021년 기준으로 가동한 45기 원자로의 7만여 개 설비의 데이터를 집계하여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물이다. 중국 국가핵안전국은 원전설비 분석을 위한 표본이 상당수 확보되고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고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도 중국 원전설비 신뢰성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였다.
중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원자력발전소를 증설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10기의 원전 추가 건설을 승인하여 2022년 12월말에는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가 55기로 늘어났으며, 이는 주로 동남부 해안에 집중 건설되어 있다. 중국 정부 5개년 계획 및 정책에 따르면 2025년까지 매년 6~8기의 원자로를 건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직접 개발한 원전 설계 기술을 적용하여 원자로를 증설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다. 중국은 「핵물질 수출 관리·통제 조례」(2006년 개정), 「핵 이중용도품목 및 관련기술 수출 관리·통제 조례」(2007년 개정), 「핵안전법」(2017년 제정) 등 핵물질 수출 관련 법제를 정비하였으며,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과학기술연구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형 원전 화룽 1호 기술의 지식재산권은 중국이 온전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법제를 단계적으로 검토 및 보완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13년 파키스탄의 수주를 받아 화룽 1호 기술로 해외 원전을 건설하였으며, 2023년 2월에는 해당 원자력발전소 운영권도 파키스탄 정부에 인도하였다. 중국은 아르헨티나와도 원자력 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엔지니어링·조달·건설을 맡아 착공할 예정이다.
로이터,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은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양국 간의 수출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재판매업체들을 통해서라도 미국 기업이 만든 반도체 등 원자력 관련 부품을 입수한 것은 원자력기술 원천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또한 원자력발전 산업을 국가 주도로 성장시키고 있지만 무역제재를 우회하는 등의 시장 개척 방식은 급진적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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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민상법전」 일부 개정
「민상법전」의 회사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한 「2022년 민상법전개정법 (제23권)」이 2023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태국 정부는 관보 게재일부터 90일 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2022년 11월 6일에 이 법을 제정하고, 11월 8일 자 관보에 게재하였다.
이 법에 따른 「민상법전」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발기인 수를 기존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변경
• 정관 등록 3년 이내에 회사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정관 효력 상실
• 모든 주권(株券)에 기존 1인 이상의 이사 서명 외 회사 인장이 있는 경우 추가 날인 필요
• 이사회 회의에 이사의 대면 출석 없이 기술 통신을 이용한 참여 가능
• 전자 통신을 총회 소집 수단으로 추가하여 등기 우편 발송 외 지역 일간지 광고 게재 또는 전자 통신 수단 중 취사선택 가능
• 총회일 또는 이사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배당금 지급 기한 규정 신설
• 법원의 유한회사에 대한 해산 명령 사유 중 잔존 주주 3인 미만을 1인으로 변경
• 유한회사 합병 형태의 탄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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