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동통신 SIM 카드 등록 의무화
필리핀 국가통신위원회(National Telecommunication Commission)는 이동전화 관련 범죄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하여 SIM(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 가입자식별모듈)* 등록을 의무화하는 「가입자식별모듈 등록법(SIM Registration Act)」의 시행규칙(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을 2022년 12월 22일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가입자식별모듈 등록법 시행규칙」의 발효일인 2022년 12월 27일부터 필리핀에서는 모든 신규 SIM 카드를 비활성화된 상태로 판매하고 있으며, 사용자 개인정보를 통신사에 등록해야만 작동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 중이던 SIM 카드의 경우, 「가입자식별모듈 등록법」의 발효일인 2022년 10월 28일로부터 180일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미등록 시, 등록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자동으로 비활성화).
SIM 카드는 각 통신사의 관련 웹사이트 또는 플랫폼 등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개인 사용자는 등록 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를 기재(사진이 포함된 유효한 신분증 필요)하고 법인 사용자는 법인명, 사업장 주소, 서명권자(authorized signatory)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외국인 사용자도 여권정보와 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SIM 카드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로부터 30일로 제한한다(관광 목적 이외의 비자 소지자에게는 기한 제한 미적용).
* 같은 법 제3조제(f)항에서는 “SIM”을 “이동전화, 컴퓨터 및 그 밖의 전자기기를 포함하는 이동통신단말기에 내장되어 가입자를 식별 및 인증하는 회로”로 정의한다.
|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 제정
2022년 12월 30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 2022년 제1호」(이하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에 서명하였다.
이는 2020년에 제정된 「고용창출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20년 제11호」(이하 「고용창출법」)의 헌법불합치 결정(91/PUU-XVIII/2020)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옴니버스 형식으로 개정된 고용창출법이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과 「입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1년 제12호」의 입법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대중과 중앙 및 지방정부, 학계, 노동계 등 각 이해관계자의 유의미한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절차상 위헌성을 인정하고 2023년 11월 25일까지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국내외 투자자 모두에게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보장하고, 세계적인 불확실성의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의 공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긴급명령의 형식으로 이 법률대체 정부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은 총 186개 조항, 총 1,11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 생태계 및 비즈니스 활동 강화 △근로자 보호 및 복지 향상 △영세중소기업 및 조합 지원 및 보호 △정부 투자 확대 및 국가 전략 프로젝트 가속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은 추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법률로 인정되며, 「고용창출법」에 따라 제정된 기존의 시행령은 법률대체 정부령에 반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