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및 플라스틱의 사용 규제에 관한 각국의 규정
종이컵, 빨대, 플라스틱 포장용기 등 갈수록 증가하는 일회용품 사용량과 이로 인한 자원낭비 및 환경피해 문제를 줄이고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2년 6월 10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법령은 이러한 일회용품 사용문제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뉴질랜드
「2022 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특정 일회용품 및 재활용하기 어려운 제품의 판매와 제조를 금지한다. 이 규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판매나 제조가 금지되는 품목은 일회용 플라스틱 막대, 폴리스틸렌 및 EPS 스티로폼 음식 포장용기 및 음료 용기, 육류, 농산물, 빵 포장에 쓰이는 PVC 트레이 및 용기, 분해가능한 플라스틱 제품, 의료용을 제외한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 등이다. 뉴질랜드는 2019년 일회용 봉투, 일회용 비닐 쇼핑백 사용금지를 시작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5년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2008 폐기물 최소화법」제65조는 규정위반 시 최대 $100,000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
2021년 7월 3일부터 플라스틱 일회용품(일회용 수저, 접시, 빨대, 커피 스틱 및 컵, 배달용 포장재, 면봉 등)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유럽연합의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EU)2019/904)」에 따라 독일도 「포장재법(Verpackungsgesetz)」 및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령(Einwegkunststoffverbotsverordnung)」을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하여 시행중이다. 「포장재법」에 따르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은 금지되고(제30a조. 위반 시 몰수도 가능), 일회용 음료용기에 대한 보증금제가 확대 적용되며(제31조. 위반 시 최대 10만유로의 과태료), 재사용 가능한 식품포장재 및 음료컵을 제공하여야 한다(제33조. 위반 시 최대 1만 유로의 과태료).
베트남
베트남 정부는 「환경보호법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제64조에서 2025년 이후 플라스틱 포장으로 제조된 제품을 제외하고 백화점, 마트, 호텔, 관광지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식품용기, 컵, 빨대, 수저, 포크 등), 생분해가 어려운 플라스틱 포장류(비닐봉투, 스티로폼용기)의 배포 및 사용을 규제하겠다는 일정을 공표하였다. 또한 수출이나 제품포장을 위한 생산·수입의 목적 이외에 2026년 1월 1일부터 비닐봉투(규격 50x50cm 이하, 한면의 두께 50µm 이하)의 생산·수입을 제한하며, 2030년 12월 31일 이후 베트남 에코라벨 인증 제품을 제외한 모든 플라스틱 일회용품 및 포장류, 미세플라스틱 포함 제품의 생산·수입을 중단할 예정이다.
벨라루스
벨라루스는 2020년부터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가 속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차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도입을 제안하며, 회원국 내 해당 제품의 사용을 2025년까지 전면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2021년 6월 「반독점규제‧무역부령 제42호」를 통하여 ‘요식업시설 내 사용 및 판매가 금지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목록’을 공포하여 시행, 규제 중이다. 플라스틱 포크, 수저, 칼, 커피 스틱, 최대 300ml 용량의 컵, 접시, 포장용기가 이에 속하며, 규정 위반 시 「행정위반법」 제13-11조에 따라 최대 1600루벨(한화 약 9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점진적인 규정 강화를 통하여 2023년부터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검토중이다.
아랍에미리트
UAE 아부다비환경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계획에 따른 환경개선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 6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무료 플라스틱 제품 배포 금지를 위해 일회용 비닐봉투 목표 소비량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책의 순조로운 시행을 위한 각종 환경인식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부다비는 2020년부터 비닐봉투, 플라스틱으로 된 음료수 컵과 뚜껑, 수저, 빨대 및 스터러(stirrer) 사용에 대한 수수료 부과, 많은 양의 해양 폐기물을 배출하는 16개의 사용빈도가 높은 일회용 플라스틱 선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환경정책을 발표하였고, 2024년까지 일회용 스티로폼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인도
인도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모디(Modi) 총리의 정책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규칙(Plastic Waste Management Rules)」을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비교적 활용도가 낮고 폐기 가능성이 높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사탕·아이스크림 막대, 포크, 접시, 포장재 등)의 제조, 수입, 유통, 판매,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비닐봉투 재사용 촉진을 위해 현재 75㎛(0.075mm) 이상인 비닐봉투 두께 제한이 올해 12월 31일부터는 120㎛(0.12mm)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환경보호법 1986」 제1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루피(한화 약 17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생산자 폐기물 감축 로드맵에 관한 환경부령」을 제정하여 지방정부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 수립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자카르타, 발리, 수라바야 등 대도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자카르타주는 「쇼핑센터, 슈퍼마켓 및 전통시장에서의 친환경 봉투 사용 의무화에 관한 자카르타주 규칙」을 통하여 상점에서 친환경 봉투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이를 위반할 시 500만 루피아에서 2,500만 루피아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일본
일본은 2022년 4월부터 "3R(Reduce, Reuse, Recycle)+Renewable"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플라스틱자원순환촉진법」(약칭)을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특정플라스틱사용제품제공사업자"는 "특정플라스틱사용제품폐기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주무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에는 권고 및 명령, 시정조치 등의 단계를 거쳐 벌금형(50만엔)에 처하게 된다. 또한, 「용기포장리사이클법」(약칭) 제7조의4(사업자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의 용기포장 사용 합리화에 의한 용기포장폐기물의 배출 억제 촉진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성령」이 개정되어 2020년 7월부터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무료로 제공되던 비닐봉투가 유료화되었다. 만약 위반 시에는 지도 및 조언, 권고・공표・조치명령의 단계를 거쳐 벌금형(50만엔 이하)에 처하게 된다.
중국
중국은 2020년 9월부터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예방·퇴치법」을 시행하여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판매·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며(법 제69조), 위반 시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주무부서가 해당 업체에게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최대 10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06조). 식기 및 포장재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은 해당 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하이난성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예방·퇴치 조례」와 같은 지역별 하위 조례 등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상위법의 관련 처분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조례 제57조).
페루
2018년 12월 8일에 시행된 「일회용 플라스틱 및 일회용 용기 또는 포장 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의 규제와 처벌 및 이와 관련된 교육, 연구 및 그 밖의 활동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특히,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비생분해성 플라스틱 빨대, 포장용기, 비닐, 접시 및 그 밖의 식기류의 제조, 수입, 유통, 상업화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제3조). 그리고 이를 위반할 시 「환경일반법」 제136조에 따라 영업정지, 면허박탈, 몰수 및 한화 약 4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제9조2항).
프랑스
프랑스 또한 독일과 같이 유럽연합의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에 따라 2020년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환경법전」을 개정하여 시행중이다. 「환경법전」에 따라 프랑스는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L541-15-10조에 따라 △소비자 재활용 컵 사용 시 할인 가격 책정, △티백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제조, △300인 이상을 수용하는 공공장소에 음수대 설치, △1.5kg 이하의 과일 및 채소의 플라스틱 포장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식당에서 일회용 접시 사용을 금지하고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은 영수증의 인쇄를 금지한다. 위반 시 같은 법 제R541-350조 및 R541-351조에 의거하여, 항목에 따라 최대 450유로 또는 최대 1천50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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