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2년 11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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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태국, 「2022년 전자공무수행법」 제정

태국 정부는 「2022년 전자공무수행법」을 제정하고, 2022년 10월 12일 전자 관보 사이트에 게재했다.

태국 총리실은 2022년 10월 13일 성명을 통하여 이 법이 전자 공무 수행과 관련한 일반법으로 적용될 것이며, 정부부문이 전자 수단을 주로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공공행정 개혁 측면의 국가 혁신을 수반하는 디지털 정부(전자정부)로 나아가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입법부, 사법부 등과 부령에서 정하는 기타 정부 기관을 제외한 모든 국가 기관에 적용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 국민이나 사업자 등이 각 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의 증빙 서류 또는 첨부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가 전자 방식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 관련 기관은 정부 담당자의 직무 또는 권한과 관련한 부분에서 담당자나 정부 기관 간, 국민과 담당자 또는 정부 기관 간의 전자 수단을 통한 연락에 장애로 작용하는 법령 등을 개정하도록 규정

이 법은 총 24개의 조로 구성되었으며, 관보 게재 다음날(2022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제12조, 제15조 두 번째 단락, 제19조 및 제22조를 제외하고, 관보 게재일부터 90일 경과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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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 폐지

2022년 9월 16일에 제정된 「아동 성범죄 피해자 사법적 제약의 제거에 관한 법률」(공법 제117-176호, 이하 “이 법”)로 미국 연방법상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폐지되었다. 기존에 미국 「형법」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규정하지 않은 반면, 제2255조에 기하여 피해자가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피해자가 18세가 되는 날 또는 범죄가 확인된 날부터 10년으로 한정하여 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 법을 발의한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52세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상기 시효 규정에 따른 28세를 훌쩍 웃도는 수치다.

이 법은 제정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따라서 수십 년 전의 범죄라 하더라도 이 법의 제정일을 기준으로 「형법」 제2255조에 기한 청구를 한 적이 없는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 법의 도입 과정에서 일부가 건의한 한시적 소급 적용은 결과적으로 채택되지 않아, 이미 진행 중인 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시효가 적용된다(법 제3조제2호가목). 「형법」 제2255조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죄에는 아동 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 노동, 인신매매, 성매매, 성 착취, 성 학대, 아동포르노 관련 행위(미국 수입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포함)를 비롯하여, 성매매나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성범죄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연방법과 주법의 이원적 체계를 가진 미국은 이미 지난 몇 년간 주차원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민사상 구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일례로 뉴욕주는 2019년에 「아동피해자법」을 제정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연령 상한을 기존의 23세에서 55세로 상향하는 동시에, 기존의 제한에 부딪혀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2019년 8월 14일부터 2020년 8월 14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해당 기한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8월 14일까지 연장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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