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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인공지능의 발명품에 특허를 낼 수 없다고 결정

2022년 6월 28일 영국정부는 2021년 10월 29일부터 2022년 01월 07일까지 수행된 영국 지식재산권청의 인공지능(이하 AI)이 창조한 지적재산의 보호방법에 대한 자문에 답을 하였다. 이 자문은 지식재산권법과 AI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인간 조력없이 컴퓨터가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문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 라이선스 및 그 예외에 대한 문제, AI가 고안한 발명에 대한 특허보호문제 등 3가지를 주로 다루었다.

AI의 발명품에 대한 특허보호와 관련하여 영국정부는 현행 특허법은 AI가 발명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조력없이 AI에 의해 만들어진 발명품은 법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영국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2021년 ‘탈러 대 특허, 디자인 및 상표 감독관(Thaler v. The Comptroller-General of Patents, Designs and Trademarks)’ 사건의 판결에 근거한다. 이 사건은 DABUS(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라고 불리우는 AI의 창조자인 탈러(Tahler)가 지식재산권청이 DABUS의 발명품에 특허를 거절하자 「1977 특허법」에 따라 지식재산권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는 자신이 아닌 DABUS가 그 자체 지능의 자연적 진화 덕분에 식품용기, 비상경보등 등의 제품발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지식재산권청은 DABUS가 “자연인”도 발명자도 아니기 때문에 「1977 특허법」 제7조와 제13조에 근거한 발명자로 등재될 수 없다고 하였다. 영국 항소법원은 「1977 특허법」 제13조제(2)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 문구가 자연인만이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영국에서, 특허법과 저작권법을 모두 다루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주요 법률은 「1988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이지만 동법에 포함된 특허관련 법률 조항도 저작권관련 법률 조항도 AI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식재산권청은 2015년 고시에서 “저작권은 저자 자신의 ‘지적 창조’라는 의미에서 독창성이 유효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저작권의 유효성을 위하여 독창성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2022년 자문에서 지식재산권청은 지적 창조는 “저자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선택을 하고 저작물이 저자의 ‘인간적 손길’을 거친 경우 그리고 ‘독창적인 인간 창조성’의 형태를 표현한 경우”라며 이러한 정의를 확장하였다. 인간의 참여에 중점을 두는 이러한 정의를 고려하여 볼 때 현재 영국의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AI는 배제되는 상황이고, 영국정부는 “AI의 사용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의 적절한 평가는 불가능하며 어떠한 변화도 의도하지 않을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부연하였다.

2022년의 자문에서 지식재산권청은 AI를 개별적인 발명가로 인정하기 위하여 법률을 변경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제기하였지만, 이러한 변화가 향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의회의 AI Liaison 위원회는 현재 “AI의 개발이 윤리적, 경제적 및 환경적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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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베트남 정부 온라인신문]
베트남 정부, 「토지법」 개정안 논의

베트남 정부는 2022년 8월 법률제정 회의를 통해 공표한 의결 제111/NQ-CP호에서 「토지법」, 「가격에 관한 법률」, 「입찰법」, 「협동조합법」 4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토지법」의 개정이 사회·경제·정치 및 민생 등 전반적인 영역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토지법」 개정의 취지는 △토지 관리·사용의 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체제 보완, 행정절차 간소화, △기존법의 문제점 해결, 관련 법령과의 통일성 보장, △지방정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부패방지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토지법」 개정안은 총 16장 240조로 구성되며, 그중 기존법의 153개의 조항에 대한 수정·보완 및 36개 조항의 추가가 이루어지고 8개 조항이 삭제된다.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지 기본계획, 사용계획 개혁 및 품질 제고
- 토지 교부, 임대, 이용목적변경에 관한 규정 보완
- 토지회수 권한·목적·범위, 기준·조건 규정 구체화
- 시장원칙에 따른 토지가격 결정 체제, 토지가격표 수립 시 중앙 및 성급 인민의회의 검사·감독 체제 보완
- 국가, 토지 사용자 및 투자자 간 이익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토지에 관한 재정 체제·정책 보완
- 토지사용권 시장을 포함하는 부동산 시장에 관한 법률규정 보완
- 농업용 토지 관리·사용에 관한 체제·정책 보완
- 다목적 토지, 상업·서비스 복합용 토지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해 규정
- 토지 관리 및 사용 분야에서의 행정개혁, 디지털 전환 강화
- 토지에 관한 감사·점검·감독·위반처분 업무 및 분쟁·이의신청·고소 처리업무의 개혁, 강화

이외에도 법률 적용의 원칙, 토지사용권 경매조건, 토지가격표, 해외거주 베트남인·외교권한을 가진 외국단체의 토지사용 등의 주요내용 또한 연구·평가를 거쳐 각 회기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토지법」 개정안을 보완하도록 베트남 자원환경부가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나 개정법안의 많은 규정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효과성·실행가능성의 보장을 위해 보다 정책의 영향을 심도있게 평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법안은 3차례의 국회 회기를 거쳐 오는 10월 20일에 개최될 4차 회기에서 국회의 첫 검토 의견을 받아 수정, 인민의견수렴, 심사 등 과정을 거쳐 2023년 10월 6차 회기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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