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2년 8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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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독일, 기업조직재편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의 국내도입을 위한 법안 결의

유럽 국가 간 기업의 형태변경, 합병 및 분할에 관한 「유럽연합지침(EU) 제2019/2121호(일명 ‘기업조직재편지침’)」가 지난 2020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이 새로운 지침은 국내의 자본회사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기업을 조직재편(형태변경, 합병, 분할 등)하는 경우, 통일된 법적 시스템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 독일은 이 지침에 따라 2023년 1월 31일까지 독일 국내법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지난 7월 6일 연방내각은 이 국내법 제정을 위한 법안을 결의하게 되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경을 초월한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합병, 분할, 형태변경이 있을 시, 디지털 방식의 호환 가능한 상업등기부를 이용하여 유럽 전역에서 법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입한다.
• 소액주주의 권리를 표준화하여, 합병 시 주식을 양도 및 인수하는 소액주주에 대한 불평등을 방지한다.
• 주식회사의 경우, 추가 주식에 대한 발행가능성을 열어두어 유동성을 보장하고 투자를 용이하게 한다.
• 조직재편되는 회사의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초기에 회사의 조직재편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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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소비자 보호법」 제정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소비자 보호법(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Consumer Protection Act, 공화국법 제11765호)」에 2022년 5월 6일 최종 서명을 하였다. 이 법은 2022년 5월 17일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다음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공평한 대우
-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투명성 및 공개
- 금융 사기 및 오남용으로부터 자산 보호
- 개인정보보호
- 시의적절한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금융당국은 다음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 규칙 제정
- 시장 행위 감시 및 조사
- 시장 감독
-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불만처리 제도 마련
- 금융거래 관련 심사결정 및 법 집행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자 또는 수수료의 적합성과 손실금 배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법규를 제정하여 관할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숙려기간(cooling-off period)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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