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운법 개정
[사진출처: Pixabay]
지난 6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해운개혁법 2022(이하 “이 법”)」가 법률로 확정, 공표되었다. 미국의 「선박운송법」인 미국법전 제46편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이 법은 미국에 출입하는 외항운송사업자에 대한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 Federal Maritime Commission, 이하 “위원회”)의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의 대유행을 계기로 드러난 항만물류 문제 대응을 그 골자로 한다.
이 법의 내용 중 위원회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의 외항운송사업 조사 및 이행 강제 권한
▷ 수출 화물 선적의 부당한 거부나 차별 금지
▷ 적정 체화료·체선료에 대한 규칙 및 부당 요금 신고 절차 도입
▷ 부당 요금 신고 접수 시, 요금의 적정성 입증 책임을 외항운송사업자에 부여
▷ 외항운송사업자의 공컨테이너 현황 위원회 보고 의무화
▷ 해운거래소의 위원회 등록 의무화
▷ 위원회의 각종 해운 정보 수집 및 공개 권한
특히, 이 법은 위원회가 규정 위반자를 제재하는 수단으로 환불 명령을 추가하였다. 향후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할 적정 요금 규정에 반하는 금액을 받는 외항운송사업자에게, 위원회는 과태료 처분에 더하여 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금액의 환불 명령을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법으로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또한 증가하였다.
그 밖에, 이 법은 최근 불거진 항만물류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조치를 관계 부처에 주문하기도 하였다. 우선, 교통부 운송통계국은 이 법의 제정일 이후 240일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화물 컨테이너 운송 트레일러의 현황 파악을 위한 도로체류시간(부두 밖에서 사용하는 시간)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트레일러 관리에 대한 50만 달러 규모의 정책 연구를 미국 국립과학원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선박혼잡으로 인한 컨테이너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부는 관련 업계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여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사용할 부지 확보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 의회가 명시한 이 법의 목적은 “경쟁과 효율에 기반한 제도를 통한 미국 수출의 성장과 발전”이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촉발된 항만의 선박혼잡으로 자국 수출업자의 운임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언론에 보도된 일부 선사의 선적 거부 행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이 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된 직후, 바이든 대통령과 대니얼 머페이(Daniel B. Maffei) 연방해사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환영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 이 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하여는 2022년 6월 20일 자 코리아쉬핑가제트 보도 참고.)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후 미국 정부는 관련 연방규정을 제·개정하는 규칙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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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사진 출처: 대만 장경의료재단 홈페이지]
2022년 6월 22일 대만 입법원은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사고예방법」이라 한다) 제정에 대한 최종심의를 마친 뒤 공포하였다. 해당 법률은 환자의 권익 보호, 의사-환자의 관계 향상 촉진,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소통 및 돌봄 · 분쟁 조정 · 사고 예방’의 3대 원칙을 수립하였다.
*해당 법률의 공식 명칭은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처리에 관한 법률」이며, 약칭은 「의료사고예방법」이다.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통 및 돌봄
- 의료기관:
1. 의료사고 돌봄전담팀을 구성할 의무 (소규모 의료기관은 전문단체·전문가에게 위탁 가능)
2. 사고 발생시 환자를 돌보며 상황을 설명하고 소통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할 의무
○ 분쟁 조정
- 의료분쟁 조정기간: 3개월 이내로 하고, 필요시 제한적으로 연장 가능
- 의료분쟁 조정목적: 당사자 양쪽의 인지 격차 축소, 소송 부담과 사회적 비용 절감
- 지방 주무기관: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9~45명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의료전문 자문 및 분쟁 분석 의뢰
- 중앙 주무기관: 정부기금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등을 통하여 의료사고 신고 접수 시스템 운영
○ 사고 예방
- 의료기관:
1. 환자안전을 위한 내부관리체계 구축 의무 (무과실 안전 통보, 위험 관리·통제 등)
2. 의료사고 발생시 능동적으로 원인 분석, 개선안 검토, 주무기관 통보 의무
- 중앙 주무기관:
1.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등의 특수사건은 직접 조사하거나 전문조사단을 구성하여 위탁 가능
2. 의료기관이 조사 회피·방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능
대만은 행정원 위생서가 2000년 「의료분쟁처리법」 초안을 제출한 이후 줄곧 관련 입법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여년 만에 「의료사고예방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대만 위생복리부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며 입법 소식을 알리는 한편, 해당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 기관·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이 소통하고 협조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였다. 그리고 의료사고로 법적 처벌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환자에 대한 설명·협조 의무 및 정보 제공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바탕으로 처벌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적용 방침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사고 관련 문제를 개선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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