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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세계 각국의 연령 기준 및 관련 법령

우리나라 「형법」제9조에 의하면 만 14세 미만인 자(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촉법소년)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촉법소년에 대한 규정을 악용하는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지지를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및 관련 법령은 어떠한 지 살펴보고자 한다.

뉴질랜드
뉴질랜드 「1961 형법」 제21조에 의하면 10세 미만의 아동은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10세 이상의 경우 「1989 아동 및 청소년 복지법」 제272조에 따르면 10세 또는 11세 아동은 살인 또는 과실치사의 경우 기소될 수 있고, 12세 또는 13세 아동이 가해자인 경우 14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 또는 그 이전에 저지른 범죄가 14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던 범죄로 상한형이 10년 이상인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 기소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법률에 더 높은 연령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14세에서 16세의 청소년은 어떤 범죄로든 기소될 수 있다. 아동 범죄자가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 「1989 아동 및 청소년 복지법」의 보호 및 보호조항에 따라 다루어지거나, 청소년 사법원칙(youth justice principles)이 적용되는 경찰에 의해 처리된다. 「2002 양형법」에 의하면, 17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은 ‘Category 4(예를 들어, 살인, 과실치사, 국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최고 14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교도소 또는 가택구금형을 선고받을 수 없다.

독일
독일의 「형법」 제19조는 형사미성년자를 우리나라와 같이 14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14세 미만은 '아동(Kinder)'으로 분류되어 형법상 범죄가 전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외에도 범죄행위를 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년법원법(JGG)」이 있기는 하지만, 이 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적 특징이 강하며, 그 대상도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소년과 18세 이상 21세 미만인 청소년이어서(「소년법원법(JGG)」 제1조제2항) 촉법소년에 관하여 규정한 우리나라의 「소년법」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최근 형사미성년자에 의한 강력범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독일에서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16세 미만의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성향을 보이면 보호 또는 교육 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의 부모나 보호자를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독일「형법」제171조).

대만
대만 「형법」 제18조에 따르면 형사책임능력 연령은 14세이며,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경감하여 줄 수 있다. 대만 「소년사건처리법」에 따르면 지도처분·보호처분 집행 대상의 상한 연령은 21세이고, 처분 받은 뒤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에게 보조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보조인을 지정해주어야 한다.

러시아
러시아연방「형법」제20조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시점에 16세에 도달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러시아에서는 16세 미만인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본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살인, 중상해, 납치, 강간, 절도, 테러행위, 무장조직 및 대규모 폭동 가담, 마약, 무기 및 폭발물 갈취 등(형법 제20조제2항)을 포함한 중대범죄에 속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예외적용하고 있다.

미국
연방과 주(州)의 법제가 공존하는 미국은, 우리나라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연령 기준을 각 주에서 정한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기준 연령을 둔 곳으로는 워싱턴주를 들 수 있다. 워싱턴주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는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8세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는 그 아동이 범죄 행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이 잘못된 행위임을 알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 때에만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워싱턴주 「워싱턴형법」 제9A.04.050조). 우리나라와 동일한 연령 기준을 채택한 주로는 캘리포니아주가 있다. 캘리포니아의 14세 미만 아동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는데, 다만 이러한 아동이라 할지라도 범죄를 저지를 당시 그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그와 같은 책임무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캘리포니아주 「형법」 제26조). 그러나 이러한 형사상 규정과는 별도로, 미성년자의 범죄와 비행에 대하여는 소년사법으로 규율한다. 캘리포니아주는 12세부터 17세까지의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범죄 사건을 소년법원의 관할로 규정하며, 12세 미만의 아동이라 할지라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소년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 제2편제2장 제602조).

베트남
베트남은 2015년 「형사법전」 제12조에서 형사책임 연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만 16세 이상인 자는 모든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는 살인, 상해, 강간, 16세 미만의 자에 대한 강간, 13세 이상 16세 이하의 자에 대한 성적강요, 강도, 재물탈취를 위한 유괴의 죄, 또한 이 법에 규정된 매우 중대한 범죄 및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다. 고의에 의한 매우 중대한 범죄나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에게 「행정위반처리법」 제90조, 제92조에 따라 거주지역 또는 소년원에서 보호처분을 부과하도록 한다. 베트남에서 사회에 대한 위험의 성격·정도에 따라 분류된 4가지의 범죄행위 중 '매우 중대한 범죄'는 사회에 지극히 심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범죄로 형의 상한이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특히 중대한 범죄'는 그보다 형의 상한이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규정된다.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에게 적용되는 가장 무거운 징역형이 1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1871 형법전」 제82조에 따라 10세 미만의 아동을 형사미성년자로 본다. 다만, 같은 법 제83조에서는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아동이 그가 한 행동의 결과 및 특성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미성숙한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이 외에도 「1993 아동청소년법」에서는 소년법원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내릴 수 있는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복지, 보호, 품행 교정에 관한 법으로서 우리나라의 「소년법」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소년형사사법제도법」에 따르면 ‘법에 저촉되는 아동’이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제1조의3). 형사미성년자인 12세 미만의 아동이 범죄 행위를 하거나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관, 지역사회상담가 및 전문사회복지사는 부모에게 인계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중앙 및 지역 사회복지기관(LPKS)에서 교육, 개선 및 교화 프로그램에 최대 6개월 동안 참여시킬 수 있다(제21조). 14세 미만의 아동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조치처분만 내릴 수 있으며(제69조제2항), 14세 이상의 아동의 상황과 행동이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경우 아동은 아동교정시설(LPKA)에 수용될 수 있다.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아동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고형의 기간은 성인에 선고할 수 있는 형의 1/2 이하이며,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최고 10년으로 정해져 있다(제81조).

일본
일본 「형법」 제41조(책임연령)에 따르면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법」 제3조(심판에 회부해야 하는 소년) 제1항제2호에 따른 14세 미만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또는 「소년법」 규정이 적용된다. 먼저, 해당 촉법사건에 대해 경찰관이 조사하고, 그 결과 1. 고의로 범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죄, 2. 사형 또는 무기나 단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3. 가정법원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아동상담소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6조의6 제1항제1호 및 제2호). 아동상담소장은 해당 소년을 아동자립시설 등에 입소시키는 등 복지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아동복지법」 제27조제1항제3호 등) 가정법원 심판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한다(「아동복지법」 제27조제1항제4호). 가정법원은 결정으로써 해당 소년을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아동자립지원시설 또는 아동양호시설에 송치하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다(「소년법」 제24조제1항).

중국
중국은 2020년 12월 26일 「형법」 제17조를 개정하여 절대적 형사책임능력 연령을 12세로 하향 조정하였다.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고의로 살인하거나 심각한 중상을 입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책임을 지고,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이와 같은 수준의 중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이 심사하여 해당 미성년자의 형사책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16세 미만인 범죄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모·후견인을 교도하고 필요시 법에 따라 교정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만, 「미성년자 범죄예방법」에 따라 공안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미성년자의 행위를 제지·단속하고 지도·교정·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부모는 해당 미성년자를 관리·지도할 책임을 지며, 학교에서 지도·교정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행정부 등의 심사·결정에 따라 특수교육전문학교로 전학을 보낼 수 있다.

카타르
카타르 「형법」제53조에서는, 7세 미만의 자가 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가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소년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처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년에 관한 법률」제1조에서는 7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정의하고, 동법 제8조에서는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질책, 감호위탁, 사회적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의료기관에 위탁, 보호관찰 등의 처분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국
태국 정부는 2022년 5월 6일에 「형법전」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관련 규정인 제73조와 제74조에 대한 개정을 단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처벌되지 않는 아동의 연령을 만10세 이하(개정 전)에서 만12세 이하로 상향하였으며(제73조), 형벌 법령에 저촉되어도 처벌되지는 않으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을 만10세 초과-만15세 이하(개정 전)에서 만12세 초과-만15세 이하로 조정(제74조)하였다.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형법전」(Code pénale) 제122-8조 및 「미성년자의 형사사법」(Code de la justice pénale des mineurs) 제L11-1조에서 형사미성년자를 만 13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형사사법」 제L11-4조에서는 만 13세 미만인 자에게 어떠한 형도 내릴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만 13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범죄 상황과 성격에 따라 처벌한다. 구금형의 경우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성인에게 선고하는 형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으나, 중대한 사안의 경우 만 1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은 성인에게 선고하는 형과 동일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프랑스는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법률편에 관한 법률명령」(Ordonnance du 11 septembre 2019 portant partie législative du code de la justice pénale des mineurs)을 제정하여, 만 18세 미만의 소년 범죄에 대하여 △처벌보다 교화를 우선시 △형사 절차 간소화 △연령에 따른 책임 경감 등의 내용으로 2021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홍콩
홍콩 「소년범 조례」 제3조에 따르면 형사책임능력 연령은 10세이다. 법원은 범죄행위로 기소된 아동·청소년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조례」에 따라 지도·교정·보호관찰 등을 명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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