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2년 6월 다섯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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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모욕죄 엄벌하는 개정 「형법」 성립

일본에서는 2022년 6월 13일, 특정인을 비방하는 악성게시물에 대한 모욕죄의 벌칙을 강화하는 개정 「형법」이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의 악성게시물 대책을 둘러싸고 벌칙 강화에 따른 “억지(抑止)”뿐만 아니라 게시된 메시지를 신속하게 삭제하는 등의 “사후처리”도 중요해진다. 관계기관은 해외의 SNS 사업자에게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는 대응책을 강화할 예정이며, 삭제 요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법도 올가을 시행된다.

법무성에 따르면 2019년 1월~2021년 10월에 실시한 삭제 요청에 대한 각 사업자의 대응률은 69.74%이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인 트위터의 대응률은 33.72%, 같은 해외사업자인 유튜브는 24.24%에 그쳤다.

법무성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에는 게시자에 대한 권리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게시물 삭제 시에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쉽다고 한다.

이에 법무성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는 올해 5월, 악성게시물의 위법성 판단 시의 법적 근거를 해설한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한편, 악성게시물의 피해자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 게시자 특정을 위해 현재는 인터넷 접속 제공자(프로바이더)와 SNS 사업자 양쪽에 게시자에 관한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올해 10월부터 개정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정식명칭: 「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 번의 신청으로 법원이 게시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사업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되어 피해자의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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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일부 개정

태국 정부는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에 대한 일부 개정을 단행하여, 2022년 5월 23일자 태국 정부 전자 관보 사이트에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을 게재했다.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의 주요 개정 내용은 2022년에 제정된 「2020년 전자매체를 통한 회의에 관한 긴급칙령」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전자적 방법 또는 전자매체를 통한 회의 개최, 공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등기담당관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일간지 대신 전자매체를 통한 주주 회의 일정과 같은 회사 관련 공고 등이 가능(제6조)
• 특별히 금지한 규칙이 없는 경우, 전자매체를 통한 이사회 회의와 주주 회의 개최 및 참석이 가능하며, 전자매체를 통한 회의 시에는 본사를 회의 장소로 간주(제79조, 제98조)
• 주주가 제100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회의소집통지서 전달 가능(제101조의1)

이 법은 관보에 게재된 이튿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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