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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규정 단계적 적용

베트남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관리 효과 향상, 기후변화 적응, 2050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 약속의 실현을 위하여 2022년 1월 7일자 「온실가스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는 의정」(시행령) 제06/2022/NĐ-CP호를 공포하였다.

해당 의정은 개정 「환경보호법」의 온실가스 감축(제91조), 오존층 보호(제92조), 탄소시장 구축 및 개발(제139조)에 관한 일부조항 중 베트남이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단계적 실행일정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감축·흡수, 국내 탄소시장 개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규제대상 오존층 파괴물질·온난화 유발물질의 생산·수출입·소비·처리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개인은 해당 의정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된 일정에 따라 지침을 준수하고 계획을 수립 및 실행 하여야 한다. 이는 공포일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온실가스 감축 실행일정:
• 1단계(2021-2025):
- 에너지, 농업, 폐기물관리 등 관련 부처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승인
- 해당 의정에 규정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감축 실시 의무시설은 2023년 3월 31일 이전에 관할기관으로 배출현황 관련 자료를 제공. 2024년부터 2년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여 2025년 3월 31일 전에 성급 인민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 2단계(2026-2030):
- 202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감축 실시 의무시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측정하며, 자원환경부의 할당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실행
-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 온실가스 탄소배출할당량의 교환·매매 허용

○ 국내 탄소시장 구축 및 개발 일정:
• 1단계(2027년말까지):
- 탄소배출권 관리, 탄소배출권·탄소배출할당량 교환 활동에 관한 법령 제정
- 베트남이 체약국인 국제조약 및 법률에 따라 유망분야의 탄소배출권 교환·균형 메커니즘 시범시행을 집중적으로 추진
- 202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소 구축 및 시범운영 실시
• 2단계(2028년 이후):
-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정식적으로 도입
-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의 지역·세계시장과의 연결·교환 활동에 대하여 규정

○ 오존층 보호
- 베트남이 체약국인 국제조약에 따른 규제대상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수출입 활동 수행단체, 규제물질이 포함된 설비 보유단체, 수집·재활용·재사용·처리용역 수행단체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원환경부에 규제물질의 사용을 등록하며, 매년 1월 15일 이전까지 사용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함
- 규제물질의 수집은 2024년 1월 1일부터 요건에 맞게 실시

더불어 같은 일자에 베트남 자원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환경보호법 일부조항의 시행을 상세히 규정하는 통자」(시행규칙) 제01/2022/TT-BTNMT호 또한 공포하였다. 해당 통자의 주요내용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취약성, 손실과 피해 평가, △온실가스 측정·감축결과 심사절차, △규제물질 사용·수집·운송·재활용·재사용·처리 지침, 생산·수입·소비 금지대상 규제물질 목록 공포 등이다.

베트남 정부는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이전 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식량 안보, 삶의 질 개선 및 환경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사람, 기반시설, 생태계의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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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탄소가격제 도입

인도네시아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적으로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세제 개혁안을 담은 「조세규정통일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21년 제7호」(이하 UU 7/2021)와 「국가기여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의 경제적 가치 이행 및 국가 개발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통제에 관한 대통령령 2021년 제98호」(이하 Perpres 98/2021)를 통하여 입법화 되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탄소가격제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세 도입
탄소세는 2022년 4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첫 번째 단계에서 석탄화력발전소에 이산화탄소 1톤당 3만 루피아(한화 약 2,545원)를 부과하며, 2024-2025년 이후에는 운송, 건물, 토지 기반 부문과 같은 기타 산업으로 탄소세 로드맵에 따라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UU 7/2021 제4장, Perpres 98/2021제4장제4부)

2. 배출권거래제도
배출권거래제도에 따라 정부가 거래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허용량(Cap)을 설정하고, 상한선보다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상한선 미만인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허가증(SIE, Sertifikat Izin Emisi GRK)을 구매하거나 배출감소인증서(SPE, Sertifikat Pengurangan Emisi GRK) 를 구매하여야 한다. 또한 상쇄(offset)제도를 통하여 상한 설정이 없는 사업 또는 활동에서 감축 활동을 수행하여 해당 사업장의 감축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Perpres 98/2021 제4장제2부)

3.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 기반 지급
온실가스 배출 감량에 성공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탄소매장량의 보전ㆍ증가의 달성을 검증하여 성과보수를 부여한다.(Perpres 98/2021 제4장제3부)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체 능력으로 29%를, 국제적 지원으로 41%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60년까지 넷 제로(Net Zero Emission)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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